|
일반적으로 비양육친은 민법 제913조에 따른 감독의무를 지지 않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감독의무를 질 가능성 있음.
2️⃣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거나 양육에 개입한 경우.
자녀의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대법원의 판단
원칙적 판단: 비양육친은 일반적으로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특별한 사정: 실질적 관여나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감독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
이 사건에서는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소개
💼 이혼 전문 변호사 강정한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 가사 및 이혼 사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언과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 위치: 대구가정법원 맞은편, 장산남로 법조빌딩 7층
📞 상담 예약: 053-571-8666
⏰ 운영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비양육친감독책임 #손해배상판례 #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법률사무소 #대구가정법원 #미성년자불법행위 #법률상담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