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업장근로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건강진단별 각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명령받은 임시건강진단
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부과할 수 있음.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
문) 건강검진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수 있나요?
답)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4에 따라 인력ㆍ
시설 및 장비등 요건을 갖춰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음.(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도 받을
수 있음).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통합민
원서비스→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문) 건강검진의 실시 항목과 종류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까?
답) 검진항목의 항목은 보건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방의학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대상자 범위, 검사항목, 검진 주
기 및 방법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들에게 있어 가장 발병하
기 쉽고,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기준
으로 항목을 선정하고 있음.
-일반건강검진은‘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1ㆍ2차 검사항목 통합ㆍ조
정하여 1차 건강검진은 상담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
검사, 구강검진 등 8대 질환에 대해 21개 항목을 실시하며, 2차 검진은 3
개 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질환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해 건
강검진결과 상담 및 보건교육 등 6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음.
-암 검사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해 실
시하고 있으며, 위암,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자궁
경부암은 만30세 이상 여성, 간암은 만40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질환자 등)과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
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음. 또한 2010
년부터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주기가 1년→2년으로 표준검진주기
로 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