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법의 기본원리
1. 사적자치의 원칙
(1) 의의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즉, 자기의 일을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자기가 지배한다는 원칙을 의미.
(2) 한계 : 사적자치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3) 구체적인 내용 : 사적자치의 원칙으로부터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2. 공정한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
- 법률행위의 자유는 계약의 자유, 유언의 자유, 단체설립의 자유를 포함.
-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 특별법의 예 : 약관규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3. 소유권 존중의 원칙
- 개인이 자기의 인격을 자유롭게 전개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 즉 소유권으로 대표되는 재산권을 존중하여 주는 원칙.
따라서 법해석에 있어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기의 소유물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4. 무과실책임의 원칙
- 피해자의 보호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에 큰 수정을 가하게 됨.⇒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주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