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법가 그물 인문학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대법판례 약정서상 甲이 乙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여러 사정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석수 추천 0 조회 21 24.06.28 10:1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