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에 필요한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과 중저속으로 구분됩니다.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필요한 정도에 맞춰
취득하기 바랍니다.
또한 승강기설치공사업과도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되지 않으니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은 승강기유지관리업만을 위해 갖춥니다.
자본금 : 1억 원 이상
기술인력 : 고속 9명 / 중저속 7명 이상
시설장비 :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과 장비
[고속승강기 유지관리업]
책임기술인력 1명 / 일반기술인력 8명 이상
[중저속승강기 유지관리얼]
책임기술인력 1명 / 일반기술인력 6명 이상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등록하기 위해 모든 기술인력은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3년마다 보수교육을 진행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 및
기술자의 경력을 증빙할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시설장비로
사무실의 경우 주택 간은 주거용 공간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16가지 장비를 갖춰야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중 감속도측정기, 와이어로프장력측정기는
교정 대상이므로 2~3중 소요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신규접수한 후 약 14일 이내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첫댓글 승강기유지관리업 정보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