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경호지도사란? |
경비업법이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후 경비업체에 종사하는 관리자 ▶ 일 반 : 용역경비업(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에 종사하는 용역경비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로써 용역경비업의 지도자 ▶ 기 계 : 각종감지기를 이용한 전자회로와 첨단 컴퓨터를 이용한 방범시스템으로 시설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로써 용역경비업의 인적, 물적지도자 | |
※ 경호(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아무나 볼 수 있나요? |
· 만 18세 이상인 자(성별, 학력, 경력 제한없음)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의 불합격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경비업법 제6조의 4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 되지 아니한 자 - 경비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경호(경비)지도사 자격 무슨일을 하게되나요? |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경비원의 지도·감독 교육의 실시 및 기록 유지 ▶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 경찰 기관 및 소방 기관과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 |
※ 경호(경비)지도사 자격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시험방법 : 1차, 2차 모두 객관식 4지선택형으로 출제 ▶ 합격자 결정 : 1차 - 100점 만점에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2차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시험과목 1차시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과목 2차시험 - 1. 일 반 :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2. 기 계 :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중 택일 | |
※ 경호(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전망은 어떤가요? |
· 아파트등의 공동주택관리 기관에서도 필요, 각종 공동주택도 민간 경비 대상으로 그 관리 주체가 어떠하든 일정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 배치가 의무화. · 에스원, 캡스, 공항 경비 등 미래의 첨단 산업 분야 지망자의 경우 자격증 소지 필수. · 경비업체가 나날히 증가추세이고, 새로운 첨단경비 상품이 개발되면서 경비요원들을 교육하고 관리수요와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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