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김치냉장고에 화재가 나서 소송을 한 끝에 1심과 2심 모두 삼성에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집에 다행히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삼성김치냉장고에 화재가
난 후 경찰은 국과수에 김치냉장고를 보내지 않고 전선 몇가닥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세가 70이 넘으신 친정 엄마는 경찰관의 지시로 냉장고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수일 후 국과수 결과는 판단이 불가하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리샷시로 되어있어 동네분들 김치냉장고 자리에서 화재 난 걸 다 지켜보셨고
집에 김치냉장고외에는 화재가 날만한게 없었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소방관 또한
김치냉장고에 화재가 났다면서 법정진술을 약속하였습니다. 녹취록 또한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승소 90이라고 하여 시작하였는데 막상 소방관이 처음에 약속한 법정진술과 달리
어디서 불이 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경찰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목격자 진술도 다 배제한 채 패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측 관계자와의 녹취록과 경찰 녹취록등 김치냉장고 화재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을 시작하면서 소비자 고발에서 김치냉장고 화재 건으로 인해 저희집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소비자 고발 방송에서는 경찰의 잘못과 목격자 진술과
기타 여러가지 정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우연히 소방관이 1심 때 법정진술에 앞서
화재현장조사서인 공문서를 조작한 걸 발견했습니다. 원본은 김치냉장고인 작동기기에서 불이 났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한 문서는 김치냉장고 및 전선에서 화재원인을 조작을 한 것입니다. 완전 변조죄입니다.
2심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소방관을 다시 법정으로 불러들였으나
온갖 위증으로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측에서 소방청 문서 담당자와의 녹취록과 자료를 제출을 하여
위증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판이 시작하기 전 삼성측 변호사와 소방관이 구석에 숨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째려보니 둘이 떨어지더라구요. 삼성측 변호사랑 소방관이 할 얘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측 증인인데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각대로 소방관의 법정진술 또한 엉망이였고
우리측 변호사님이 소방관의 위증죄와 변조죄로 변론 제개를 신청했는데 다 무시가 되었고 결국에는 소송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10년 넘은 선풍기의 화재는 제조사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도 화재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다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판결문에도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선풍기외에 화재가 날만한게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저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의 직무유기로 김치냉장고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 빼고는 목격자도 소방서의 문서에도 김치냉장고가 분명합니다. 말로 하자면 끝도 없는
이 의혹많은 사건에 대해 저는 정말 판사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이라는게 존재하냐고.
삼성측 변호사, 공판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끝나자 마자 다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로펌회사더군요. 저는 이런 일을 겪은 당사자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이지만
법정에서 횡설수설 거짓말만 늘어놓고 공문서,
자기 맘대로 변조하는 소방관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시켜버린 판사님들...
정말 다들 삼성과의 소송은 바위에 계란을 내려치는 거라고 하는데 아주 절실히 절실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심 2심 모두 다른 변호사님이십니다. 이 사건은 증명을 할 필요는 없으나 거기서 불난게 맞으니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셨습니다. 그런 확신있는 사건이 일부승소도 아닌 기각입니다. 분명 김치냉장고에 화재가 났다는
녹취록과 현장조사서가 있는데도 기각입니다. 누군가 이 글을 보신다면 도와주세요. 보상을 못받는게 억울한게 아니라
눈 뜬 상태로 코가 베어나가는 느낌입니다. 무성한 소문과 말로만 들었던 그 삼성이여서 그런건가요?
왜 원인을 밝혀야 할 경찰들은 국과수에 김치냉장고 작은 부품조차 보내지 않았고 판사들은 목격자를 법정에 불러들이지 않았으며 소방관은 문서를 변조하고 법정에서 위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모든 걸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정말 정말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