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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류노인 : 보통의 생활이 불가능하여 하류(下流)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노인 - 고령자의 빈곤 = 하류화 * 한국노인 : 상대 빈곤율 49.3%(OECD 회원국중 1위, 2위 아일랜드 30.6%),, 자살율도 1위 * 지난 일본사회의 삼각파도,,, ① 성장지체 ② 재정파탄 ③ 인구변화 - 일본 600~700만명 추정(일본 인구 1.2억명일때 5~6%) |
ㅇ 특이사항
▣ 1장 하류노인(下流老人)
ㅇ 하류노인이란 : 생활보호기준(생활비와 주택지를 합한 금액)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고령자로 수입이 거의 없으며, 충분한 저축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ㅇ 하류노인에 없는 3가지 : ① 수입이 거의 없다.
② 충분한 저축이 없다.
③ 의지할 사람이 없다.
ㅇ 고령기(65세) 2인 세대 한달 평균 생활비 : 27만엔(2014년, 총무성 가계조사보고)
- 60~64세 : 충분하다 3.6% 조금 부족 18.9% 그외 6.2%
최저한은 있다 35.7% 매우 부족 35.5%
- 총 계 : [ 23.3% ] [ 66.9% ] [ 9.8% ]
ㅇ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악영향 1.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파산한다. → 하류노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2.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한다. 3. 젊은 층의 소비가 침체된다. 4. 저출산을 가속화시킨다. |
▣ 2장. 하류노인의 現實 - 생활 빈곤자의 현실
사례 1 | 산나물을 캐어 하루 연명(76세) | 후생연금 9만엔→ 월세 3.5만엔, 식비(일부 산나물로 연명), 병원비 |
사례 2 | 병에 걸린 자녀 치료비로 생활이 어렵게된 노인(77세) | 후생연금 17만엔, 우울증 딸 치료비(의료비, 통원비) |
사례 3 | 큰병에 걸려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린 독거노인(69세) | 퇴직전 연수입 500만엔, 62세 퇴직(저축 3,000만엔/후생연금 미가입) - 심근경색 2번, 장기 입원과 요양으로→ 7년만에 소모 |
사례 4 | 치매로 인한 가족붕괴로 퇴직금 탕진한 노인(67세) | - 고수입 은행원 퇴직(61세), 퇴직금 흥청망청 사용→ 이혼 - 합의이혼으로 후생연금 12만엔, 치매로 세어하우스 입주 안정 |
- 고령자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 지원해도 줄지않는 하류노인
▣ 3장.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수있다. - 下流로 전락하는 대표적인 유형
ㅇ 현상편
유형 1 | 질병과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 | - 고액의 입원비용과 의료비/요양비,, 65~74세 증가 - 사고(예> 교통사고, 인명사고 - 가해자) |
유형 2 | 고령자, 요양시설에 입원할 수 없다. | - 요양시설 부족 - 고가의 민간 요양시설 |
유형 3 | 자녀가 워킹푸어나 은든형 외톨이로 부모에게 의존한다. | - 자녀의 하류화(저임금/계약직/비정규직)→ 자식 부양 - 자녀 질환 : 우울증/패러사이트 싱글(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젊은이) |
유형 4 | 황혼 이혼이 증가하다 | - 황혼이혼 증가 사유? 1. 남성 우위사회 對 여성지위 상승/평등 2. 사회 가치관 변화 - 수입 1/2로 줄어듬, 남자,,, 일상 생활능력 부족/없슴 |
유형 5 | 치매에 걸려도 의지할 가족 없다 - 치매 발생률: 74세 10%이하 85세이상 40%이상 | - 독거노인,, 사기 대상(전화 금융사기, 종교, 고액물품 구매 등으로 악덕업자의 피해) -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자존심을 활용 |
ㅇ 가까운 미래편 (노령화 세대가 아닌 → 『현역세대』 관점에서 검토)
미래편 1 | 노후 붕괴 시대가 온다 | - 평온한 노후→ 극히 일부 사람 - 20대/30대에도 하류화 조짐 |
미래편 2 |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할 것이다 | - 현 연금제도 유지하기위해 수급액 감소 가능성 ,, 높다. - 일본의 『연금신앙』은 여전히 견고/흔들리지 않는다 |
미래편 3 | 연수입 400만엔 이하는 하류화 위험이 높다 | - 일본, 국민생활 여론조사(2014년 6월) - 90% 중산층, 평균 급여 414만엔(중앙치는 아님/초 고소득층으로 실 소득은 낮아짐) |
미래편 4 | 경제격차가 심하되고 있다 | - 부의 일극 집중화가 커지고있다. - 30년간 상위 1% 소득비율: 미국 8.2%→ 20% 차지(81년→ 12년) 일본 7.5%→ 10% - 하위 10%의 소득, 10% 감소(미국, 2000년→ 08년) |
미래편 5 | 시간이 흐르면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 | - 기업의 복리후생, 감소/축소 : 주택보조, 기숙사, 수당, 보너스 등은 경제 불황과 고용환경 변화로 없어짐. - 생활 수준은 UP,, 휴대전화와 컴퓨터, 문화수준은 높아짐 |
미래편 6 | 비정규직은 하류화될 위험이 높다 | - 비정규직 비율 증가(94년 20.3%→ 14년 37.4%) * 비정규직 급여 = 현 생활비 + 노후 자금 * 정규직과 연금 수금액 격차 발생(사회문제 발생) - 기업 유보금 증가(1988년 100조, 2004년 200조, 2012년 300조, 2014년 324조) |
미래편 7 | 미혼율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 - 미혼율 증가 : 남자 : 65년 1.5%→ 10년 20.14% 여자 : 2.53%→ 10.61% - 미혼율 사유,, 경제적 이유, 결혼 포기 - 이혼증가 사유,, 저 임금으로 가정경제 어렵고, 장래 불안으로 잦은 부부 싸음, 스트레스로 이혼 증가 |
▣ 4장. 자기책임론이 하류화를 만든다.
①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 - 하류노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예) 안락사, 수용소 * 사례) 영국 빈곤 수용법(17~18세기, 개정 구빈법/웨크 하우스 테스법) |
② 하류노인 구제는 세금낭비이다 | - 『나라에 돈이 없으니 고령자가 참을 수 밖에 없다.』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75세이상, 추가 의료비 부담, 일본 공적연금에서 공제) |
③ 차별과 비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류노인 | - 일하지 않는 사람은 참아야 한다. 세금으로 부양할 필요가 없다. - 헌법,,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 명시 * 현실은,, 자유 경제사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발생 - 무의식중, 빈곤한 사람에게 차별 발생 |
④ 조용히 죽어가는 하류노인 | -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을 중류라고 생각 * 하류노인은 조용하다. - 자기 책임으로 자책/ 주위의 무관심 * 『천황에게 폐가 되고 싶지않다』/ 고독사 - 불충분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구조의 문제 * 지원제도 홍보 부족,, 예) 신청주의, 노인들 IT와 인터넷 미흡/못함 |
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이해가 필요하다 | - 하류노인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 * 예) 아프리카,, 전쟁과 기아 - - 어린이 구제 : 절대적 빈곤 하류노인 : 절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 집이 있다. 두끼라도 먹을 수 있다. |
⑥ 의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 | - 일본에서는 타인과 제도에 기대는 것을 의존심으로 여기고 죄악시하는 풍조 * 입본 특유의 평균을 지향하는 집단주의 의식이 강함 - 사회보장을 받는 것이 의존인가? 권리인가?,,, 선진국은 권리임 |
⑦ 가난, 자기 책임론의 모순과 위험 | - 빈곤에 빠진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사회 분위기 |
⑧ 구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이란 없다. | - 일본에 돈이 없다. 국가 빚 1,200조엔 - - 1. 어디까지 구제해야 하는가? 2. 누구인가?(순서 메기기) - 한정된 재원,,, 어린이/젊은이/고령자 교 육 / 복 지 / 요 양 등은 서로 연계하여 해결 필요 |
▣ 5장 제도 피로와 무대책이 낳은 하류노인 - 개인에 의존하는 정부
① 가족도움을 전제로 한 연금제도의 문제 | - 주 수입원이 연금으로 한정되어 있다. - 역사적가족 : 가족원들이 무상복지 제공 → 현대가족 : 가족기능이 붕괴/약화 [ 보육, 교육, 부양, 간병 ] [ 핵가족, 저출산 ] |
② 감소하는 급여와 오르는 물가문제 | - 저축/자산이 부족하다. (연금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생활자금을 직접 준비해야 함) - 평균급여 감소 : 97년 467만엔 → 13년 414만엔 - 물가 지속적 상승 : 물가와 소비세 상승 |
③ 의료난민에 따르는 고독사 문제 | - 의료비가 불 충분하다. * 고독사하는 고령자,, 의료 난민임(의료비 문제, 건강 보험료 미납, 창구 부담 등) - 노인들은 질병이나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발전하는 생활 습관병 보유 * 조기 발견, 조기 치료 필요 |
④ 하류노인을 구제하지 못하는 복지제도 | - 개호 보험제도(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불 충분하다. - 양호한 노인홈,, 시설수 부족과 민간시설인 경우 고비용 * 개호보험 제도 개혁과 케어 매니저의 자질향상 필요 |
⑤ 살 곳을 잃은 고령자의 주거문제 | - 주택이 불 충분하다. - 고령자가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공영주택(한국의 공공 임대주택), 주택수 부족과 연금의 50% 집세 |
⑥ 하류노인의 고립화 문제 | - 관계성 및 유대구축이 불 충분하다. * 고립되지 않는 상황 만들기, 치매노인 - 방문 관리 * 고령자를 지키는 지역,,, 네트워크 강화(행정, 경찰, 요양, 복지) |
⑦ 국가에의해 조작되는 생활보호 기준의 문제 | - 생활 보호제도가 불 충분하다. - 생활보호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며,, 생활보호 기준이 10% 삭감 * 예)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피폭선량의 상한 기준치 1 → 20밀리시버트 상향 |
⑧ 노동/취업 지원의 문제 | - 죽기 직전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 젊은세대,, 우리세대는 연금 지급액도 낮아지고, 죽을때까지 일해야 한다. - 65세 세대,, 일 희망하는 사람 50.4%, 이유는 생활비 필요가 76.7% * 일본 노후보장제도 취약,, * 고령자 취업비율 : 프랑스 2.2%, 일본 20.1% 증가 추세 |
▣ 6장. 어떻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방어책
① 생활보호제도를 정확히 알아두자 | - 생활보호 수속 절차(한국, 주민센터 복담당 공무원) 보호 신청 - 보호비의 지급액과 내용 파악 - 생활보호 수급 조건 |
②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를 이해하자 | - 생활보호가 자비/은혜인가? 권리인가? * 예) 송파 세모녀 사건,, → 정부의 신청주의에서 계몽활동 필요 |
③ 지금 부터라도 질병 과 요양에 대비하자 | - 예방, 사전 진단,, 무료저가 진료사업(한국, 보건소) * 진료 상담실 등에서 사회복지사와 상담 - 임의 후견인 제도 활용(가족,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등) |
④ 자존심을 버려라 | - 자립하여 혼자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인간은 누구나 환경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 사회복지에서는 자립을 경제적 독립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⑤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 | - 유사시, 가장 의지되는 것은 자신의 자산임 - 노후 필요자금(2014년 고령사회 백서, 내각부) * 2,000만엔 : 19.7% + α1 (고령기가 + α2 (질병과 사고로 * 1,000만엔 : 19.5% 길어지고 있다) 목돈 필요) * 3,000만엔 : 19.1% |
⑥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자 | - 사적 공동체는 충실히 해두는 것도 하류화를 막는 수단이다. - 개인차원의 상호부조 공동체,,, 자주연락/만남, 대화로 → 정신적 도움, 상호 의지하는 관계성 유지 * 이웃과 관계성, 지역 자치회 * 가족, 친척, 노인클럽, 일하기 |
⑦ 지역의 민간 비영리 단체활동에 참가 | - 사회 안전망이 될 수있는 인간관계의 강화 * 비영리단체 : NPO,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분야 : 스포츠, 문화, 복지, 봉사활동 |
⑧ 도움을 받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 - 지원하기 쉬운 사람과 지원하기 어려운 사람 - 지원하기 쉬운사람 * 말걸기가 쉽고, 긍정적인 생각 * 자신이 해결하고자 노력(방법/제도) * 부담없이 상담 응하고, 문제가 커지기전에 조언 가능 - 지원하기 어려운 사람 * 자포자기, 부정적 생각 * 문제, 원인 파악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행동 * 지원자 사이에 신뢰구축 힘듬 |
⑨ 행복한 하류노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1. 행복한 하류노인과 불행한 하류노인의 차이점,,, 人間關係 * 돈 + 풍요로운 인간관계(배우자와 자녀, 가족, 친구 등) 2. 최저한의 생활보장과 문화적인 생활 3. 나이들수록,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과 옆에 있어줄 사람 |
▣ 7장. 모두의 노후 붕괴를 막기위한 제언
① 하류노인을 만들어 내는 것은 국가와 사회 | - 일본에 빈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 격차(양극화)를 해소 * 먼저, 정치적으로 노후 붕괴 해소 * 국가 미래를 위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재구성 필요 |
② 빈곤을 막는 방책은 없는가? | - 하류노인문제 + 청년층과 어린이 빈곤(빈곤의 대물림) * OECD 상대적 빈곤율 : 일본 16.1%, 한국 50%(OECD 1위) - 빈부격차 심화 → 소득 재분배(고소득 해외도피 + 노동의욕 감퇴, 방지책 마련) |
③ 제도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라 | - 생활보호제도는 차별대상 아님 * 상실간, 치욕감,,, 대상 아님 |
④ 생활보호제도를 일부 보험화한다면? | - 월 100엔이라도 보험화하면 → 연금과 개호보험처럼,, 서비스받는 권리의식 생김 |
⑤ 생활의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로서 생활보호를 시험해 보자 | - 생활보호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필요 * 생활, 주택, 의료, 교육, 요양, 상제, 생업, 출산,,, 8가지 부조 - 빈곤을 사전에 막는 기능 부족 * 생활보호 대상전에,,, 일부라도 맞춤형 지원 필요 |
⑥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하라 | - 일본, 집세 부담,, 매우 높음 * 연금의 대부분 주거비 지출,, 단독 고령세대의 월세지출 33.3% * 프랑스 『주거비 보조제도』 -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의 집세 지원 |
⑦ 청년층의 빈곤문제 에 개입하라 | - 저소득 청년층(일하는 빈곤층, 비정규직 등) → 국민연금 납부, 감면 |
⑧ 빈곤 및 격차문제와 불평등을 시정하라 | - 비정규직 증가, 결혼율 하락, 출산율 하락 - 청년층 소득저하로 → 지출 절약 → 대량생산, 대량소비 하향 * 정치적, 정부 대책 필요,,, 소득(세금) 재분배 → 세금 징수와 분배 |
⑨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 | - 권리는 싸우는 자의 손안에 있다. 예) 장애인 : 법 개정에 참여 여성 : 가사 노동, 육아 전반, 가부장제, 남성의 지배에 투쟁, 여성권익 향상 흑인 : 인종차별 철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