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장소: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신청가능)
신청시 증명서류: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혹은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진단서
- 지자체에서는 등록요건 조사 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구분 | 개별상담지원 | 집단상담지원 |
상담인원 | 1대 1명 | 1대 2~5명 |
제공시간 | 회당 50분 | 회당 100분 내외 |
제공횟수 | 월 4회 이상 | 월 3~4회 |
*구두 상담 외 미술・음악・행동 등 자연스러운 매체 활동과 함께 하는 상담 진행 가능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집단 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총 구매력 | | 바우처 지원액 | | 본인부담금 |
월 최대 20만원 | = | 월 16만원 | + | 4천원~4만원 |
집단서비스 단가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상담을 위해 집단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 집단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 적용
대상인원 | 회당 서비스 단가(기준:40,000원) |
2명 |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80% x 2인 = 160% |
3명 |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60% x 3인 = 180% |
4명 |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50% x 4인 = 200% |
5명 | 총 결제액이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220% 이내 |
*구두 상담 외 미술・음악・행동 등 활동연계 상담 진행시 활동을 위한 실비(재료비, 물품 구입비등)는
대상자별도 부담 가능
신청 문의 및 서비스 제공기관
로뎀미술심리연구소 (031-998-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