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벌칙 또는 통고 처분
2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3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4과징금 부과
5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6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포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공익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공익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
4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5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공익침해 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직권으로 선정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아래의 포상금 지급 사유 내용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1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또는 행정처분 기간
3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 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
5사회 재난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