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가이드북 -고등학교 교육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다
인기멤버
hanjy9713
2023.09.17. 18:12조회 2
댓글 0URL 복사
한국생활가이드북
고등학교 교육
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등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학교유형은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학생 선발 방법은 시 · 도 또는 학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입학금 · 수업료 등 학비는 각 가정에서 내야 한다. 학비는 지역과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이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은 학비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1. 교육 내용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1시간 수업은 50분이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 · 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등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학생들이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신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고등학교 유형
◉ 일반고등학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고등학교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은 지역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 · 배정하거나 내신성적 등으로 학교장이 선발한다.
◉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외국어고),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국제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예술고),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체육고),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교원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특히,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 특성화고등학교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등과 같은 보통 교과 이외에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업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은 내신성적, 면접, 실기 등으로 선발한다.
◉ 자율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학교운영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여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배정하거나 내신성적 등으로 선발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원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3. 학생복지
※ 지원에 관한 기준은 지역별 · 항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대상자
•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로 등록되어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 받는 학생(기초생활보호대상자, 법정 한부모가정 등)
•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학생(차상위 자활대상자 등)
• 소득 · 재산 조회 결과 중위소득 50~60% 내외에 해당되는 학생(시 · 도별, 교육비 항목별 상이)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학생
◉ 지원 항목
• (고교 학비) 고교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급식비) 초 · 중 · 고 학교 중식비 전액 지원(연간 180식, 무상급식 지역 제외)
• (방과후 수강권) 초 · 중 · 고 방과후 수강권 연 600,000원 내외 지원
• (교육정보화) 인터넷 사용료 월 17,600원 내 지원, 저소득층 가구당 PC 1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