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공직자 등이 영 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는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가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이 호의적 관 계를 형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 이에 금품 수수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공직자 등과 친밀도나 호감도를 미리 형 성⋅유지⋅증대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판단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여부에 관한 제한 없이 금품 등의 수수행위 전반을 포괄적 으로 금지함으로 인하여 공직자 등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일상적 사회생 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직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처벌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 적과 공직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의 범위 내지 한계를 면밀히 살펴 청탁금지법의 입 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행위, 즉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 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는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청탁금지 법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득의사 없이 해당 직무의 정당하고 원활한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대가관계의 명 목으로 열거한 ‘기부⋅후원⋅증여’가 모두 무상으로 금품을 취득(요구, 약속 포 함)하는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자 등이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