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서노트 141번에서
을이 108조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갑은 A와B의 통정매매에 따른 선의의 제3자가 왜 안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 시험과 전혀 1도 상관 없습니다.~ 2. 甲의 등기의 기초가 된 A명의의 등기는 처음부터 통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수가 없고, 이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의문을 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단 1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 시험과 전혀 1도 상관 없습니다.~ 2. 甲의 등기의 기초가 된 A명의의 등기는 처음부터 통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수가 없고, 이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의문을 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단 1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