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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의 권리
(1) 교권이란
교원이라 함은 학교에서 직접 학생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오늘날 공교육 기관인 학교의 주체는 바로 교원이며, 교원은 전체 국민의 자녀 교육에 관한 교육권을 위임받아 직접 학생을 교육하는 입장이므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직의 독립성 보장과 교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의 교육권은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교육을 할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강의권을 비롯하여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평가권, 학생 징계권 등을 말한다.
(2) 관련 법령
① 교육기본법
제 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4조 (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⑤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 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 48조 (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③ 사립학교법
제 55조 (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2조 (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조 (교원보수의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교사의 임무
(1) 초․중등 교육법에 정해진 교사의 임무
초등교육법 제 20조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 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하나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에는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교사가 상관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는 언제나 지니고 있으나, ‘교장의 명’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로 바뀐 것은 교사가 교장의 명에 앞서서 항상 교육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교장이 어떤 명령을 했을 경우, 그 명령이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하며, 만일 교장의 명령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교장의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란, 법령을 중심에 두고 교장과 교사가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교육한다.’
․ 교사의 업무는 ‘교육하는 일’과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연구 활동(학문의 연찬, 수업방법의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를 학교에 속해 있는 여러 직원의 한 사람으로 보면서 여러 잡다한 업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잡무경감과 아울러 교육활동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교장, 교감, 교사 모두 교육권을 갖고 있는 바, 교원의 교육권은 독점적․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교장, 교감,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상호협의하고 협조하여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권한은 교사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하며, 법령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교사에게 수업을 주지 아니하거나 수업을 박탈할 수 없음
․ 잠깐! 교감에게 행정직원의 통솔권이 있을까?
없다. 교감의 임무를 보면 교장에게 있는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없다. 교감의 임무는 ‘교무를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교장이 없을 때에는 교장을 대신하여 행정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 사실 교감이라는 자리는 학교에서 그리 필요한 자리가 아니다.
(2) 학생을 보호할 책임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는 원아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보호감독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아와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사고 부분을 참조>
다. 공무원(교사)의 국가공무원법의 의무
(1) 선서의 의무 (법 제 55조)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함.
(2) 성실의 의무 (법 제 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공무원의 의무 가운데 가장 윤리성이 강한 것이다. 복종의 의무가 상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비로소 생기는 의무인데 반하여 성실의무는 자기의 양심적 판단에 의하여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자발적 직무태도이다.
<성실의 의무 위반 사례>
1.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2중 승무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행위(대판 95누 15872. 96.11.26)
2. 세관의 과세평가 전담반원이 관세청장의 지시공문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배치되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 (대판 86누 585. 87.3.24)
3. ○○시 주택과장이 동사무소 건설담당직원들이 조사 보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인들의 업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무허가 철거 보조금을 부당 지급케 하고 시건립공동주택을 부당 배정케 한 경우 (대판 86누 344. 86.7.22)
4. 여권에 6~7회 입국사실이 나타나 있는 중국인의 여구(旅具)검사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밀수품이 국내에 반입되게 한 세관공무원의 행위(대판 83누 110. 84.12.11)
<성실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총포관계업무 담당자가 관할 경찰서의 총포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유권포기로 관물 조치되어 보관중인 엽총을 인출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의전화를 받고 가능하다고 그릇 답변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경우(대판 84누 435. 85.11.26)
2.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건축행위 없을 시 동의한다는 조건문언이 삭제된 군협의 공문사본을 제출 받으면서 그 삭제사실을 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대판 86누 580. 87.3.10)
(3) 복종의 의무 (법 제 57조)
① 의무의 내용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지방공무원 법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소속 상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관청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관과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를 포함함.
․「직무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發)하여야 하고
-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함. 따라서 직무명령이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됨.
② 위법한 상사의 명령
․ 위법한 상사의 명령을 따른 경우에 대한 판례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대한 복종행위>
1. 상급자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함.(대법 91누 3598. 91.10.22)
2.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판 66누 68. 67.2.7)
3.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대판 96도 3376. 97.4.17)
4.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당원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 이 사건 판시 범죄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대판. 87도 2358. 1988.2.23)
․ 그러므로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위법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음.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자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에 소명서를 제출한다.
소명서
소 명 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지시 받은 사항
소명 내용
비 고
200 . . .
소명인 (서명)
․ 위와 같은 경우,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다.
③ 직무명령의 한계와 노동조합
․ 직무명령은 직무집행과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생활에는 명령이 미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교사들끼리의 모임이나 동호회, 기타 활동에 대해서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학교장이라고 하더라도 간섭할 수 없다.)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 소속 상관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간섭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
․ 특히, 근무조건, 기본적인 인권과 관계가 있는 공무원 자신에 대한 명령(복장의 지정, 거주지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하여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직장이탈금지(법 제 58조)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이 의무는 근무시간 중에 성립하는 것이나 시간 외 근무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함.
- ‘직장’은 공무원이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간개념으로서의 부서라고 보아야 할 것임.
<판례> :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전 근무지 이탈의 경우
․ 공무원 복무규정 제 17조 제 1항에 의하면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중 결근일수만큼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로는 연가일수에서 결근일수를 공제한 그 나머지 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연가를 실시한다는 취지이고, 결근일수가 연가일수에 산입 되는 경우에 그 결근을 허가받은 연가의 사용과 같이 취급하여 결근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님(대판 96누 2521.96.6.14)
․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 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대판 87누 657. 87.12.8)
<판례>
․ 사직원을 제출한 후 동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무단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 금지의 누에 위반한 것임.(대판 85누 52. 85.6.25)
․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 부임하였을 뿐더러 지연 부임한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귀가하여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함.(대판 71누 7.71.3.23)
<판례> : 수사회피 목적의 직장이탈 후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공무원인 원고가 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자 89.4.12부터 같은 해 7.18까지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혐의가 없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 제 12조 제 2항 소정의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그 후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직장이탈의 경위와 기간 및 공무원의 징계처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함.(대판 90누 3737. 90.10.12)
(5) 친절 공정의 의무 (법 제 59조)
․ 공무원은 국민(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임
(6) 비밀엄수의 의무 (법 제 60조)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 직무상 비밀의 정의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할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누 7171판결)
(7) 청렴의 의무 (법 제 61조)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됨(대판 92누 3366. 92.11.27)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위반에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경우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대판 83도 113. 83.3.22) - 부교재 채택 비나 촌지 등이 이에 해당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8) 품위유지의 의무(법 제 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므로 축첩․도박․아편흡식․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즉 공직의 체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의무는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생활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임.
<사례>
1. 여객이 역 구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의 행위가 신문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따른 경우 (대판 96누 15783. 97.1.24)
2.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타인의 실험결과를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경우 (대판 95누 3848. 96. 4. 26)
3. 공무원이 직장 내외의 31명으로부터 변제할 능력도 없이 금 303,150,000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차용한 후 그 채무를 갚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채권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일부 채권자들이 직장에까지 찾아오거나 진정을 한 경우 (대판 93누 22692. 94.4.26)
4. 공무원이 다방을 경영하던 여자와 정을 통하여 오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다가 그 여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여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부모와 상의하기 위하여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간 경우 (대판 89누 8040. 90. 3. 13)
5. 도박행위를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 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더군다나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국무총리의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 구속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대판 84누 399. 84. 8. 21)
(9)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법 제 64조)
․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기타 임원이 되는 것
-그 외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직무능률저해, 공무에의 부당영향, 국가이익침해, 정부의 불명예 초래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비록 영리업무라 하더라도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영리행위가 가능함. (공무원복무규정 제 25조)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도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질의 회신 사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실제 관여의 정도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공무원도 부동산 임대와 이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복무 12141-166. 97. 5. 13)
․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경우와 퇴직예정일 전에 보직 없이 대기 발령된 경우 행정사 개업이나 경비업체의 취업 및 사설체육단체의 감사 등의 겸직 가능여부에 대하여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여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행정사를 개업하거나 경비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행위는 영리행위에 해당되어 불가함.(복무 12141-9. 97. 1. 9)
(10) 정치운동의 금지 (법 제 65조)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일정한 정치적 행위가 금지됨.(금지되는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는 공무원복무규정 제 27조에 규정)
(11) 집단 행위의 금지(법 제 66조)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는 동일한 것인바, 공무원의 경우 그 지위나 성질에 비추어 일반 국민보다는 이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이 예상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공공성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하여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약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약을 서로 비교, 형량 하여 (비교, 형량의 원칙)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최소한의 제한의 원칙)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규를 헌법 합치적으로 제한 해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헌법규정,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90도 2310. 1992. 2. 14-
․집단행위는 이럴 때만 금지된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예를 들면 부교재 채택료를 인상하라거나 하는 등의 타당성이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
-직무전념의무를 해태(게을리)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예를 들어 수업은 하지 않고 매일 서명만 받으러 다녀서 교원의 직무인 교육에 전념하지 않는 것.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았다’라는 반론에 대하여
-가끔 시도교육청에 질의나 건의를 했을 경우에 “행정감독상의 위계질서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탄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법령 질의에 있어서 행정감독상의 ‘위계질서’라 함은 행정기관간의 질의를 말하는 것이지 교원이 민원인으로서 질의서를 보내는 것과는 무관하다.
-교육관료들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교육부예규 제 183호 ‘법령해석질의요령시달’이라는 예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규는 국민이나 교원의 질의요령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간의 질의요령을 정해놓은 것이다.
․ 인사제도개선을 위한 서명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경기 안성군 양성면 부면장의 해임무효청구소송에서 1994년 9월 7일자 대법원 확정 판결은 ‘공무원의 집단서명청원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서명행위가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아니며, 또 서명한다고 해서 직무 전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며, 서명을 금지하라는 상사의 명령은 적법한 직무상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안 지켰다 해도 직무상 명령 불복종은 아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기고 있다.
여기서 잠깐! 집회에 대하여
1.집회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므로 모든 국민에게 허용된다.
2.공무원의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집회는 처벌할 수 없다. 단, 공익을 해하거나 집회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집단행위 금지에 속한다.’
3.근무시간 중에 집회를 하면 ‘집단행위금지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4.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집회를 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의 행사(쟁의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잠깐! 집단행동과 단체행동의 차이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제한된다.
단체행동은 노동기본권 중에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쟁의행위라고도 하고 파업이나 태업을 말한다. 우리가 연가를 내서 서울에서 집회를 할 경우, 연가를 냈으므로 집단행동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 학교에 많은 수의 교사들이 연가를 내서 그 학교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단체행동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 29167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1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은 공무원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이 경우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직접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
(1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국가공무원법 제 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