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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인권위원회(NHRCK)와 인권교육 강사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총괄 기관으로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 교육 및 위촉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확산을 위해 매년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기준을 통과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위촉된 인권강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거나 협력하는 다양한 교육 현장에 파견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강사를 초빙할 때,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임을 확인하는 것은 강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 확인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nhrc.go.kr)에 접속하시면 인권교육 관련 정보 및 위촉 강사 명단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단체'에 대한 이해 *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단체"를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기관으로 '인정'하는 개념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단체에게 '인권강사 자격 부여'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인권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인권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인권교육 자료를 활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강사를 보유한 단체라면 인권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착한목자의집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인권운동연대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인권 활동을 해오고, 인권교육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경우, 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강사를 위촉하지 않더라도 그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 소속 강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했는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시설 운영 및 강사 선정 시 고려사항
울산시에서 공식적으로 협력하거나 인정하는 인권 관련 단체들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 울산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전문 단체로, 장애인 시설 관련 인권교육도 진행합니다.
울산장애인부모회 - 장애인 가족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울산시 인권센터 - 울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권 관련 기관으로, 인권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울산이주민센터 -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울산성폭력상담소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울산여성의전화 -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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