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인정 못 받으면 교장 ․교감 되기 어려워
경기도교육청,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발표
<주요내용>
◦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주요 내용
- 교감자격면접대상자 확대 및 면접시험 강화
- 특정지역 교감 우선 발령제
- 교감 근무평정 시 온라인 동료평가 반영
- 교육전문직원 직무전문성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0일 학교현장에서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교원이 교장․교감이 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제도 혁신방안은 4․16교육체제의 후속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미래학교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교육감 권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 가능한 단기 방안과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이 가능한 중장기 방안이다.
인사혁신의 배경은 1964년 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40여 차례 개정되었으나, 주로 승진가산점 영역만을 다루어 미래사회를 대비한 협력과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별도의 점수 관리로 승진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학생중심의 학교교육활동을 하면서 소통, 협업 능력,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했다.
단기 방안으로는 ▲교감자격면접대상자 확대 및 면접시험 강화 ▲특정지역 교감 우선 발령제 ▲교감 근무평정 시 온라인 동료평가 반영 ▲교육전문직원 직무전문성 강화 등이다.
교감자격연수 면접대상자를 확대하고 면접시험 강화한다. * 현행 방식은 경력점수, 근무평정, 연구점수, 연수점수, 승진가산점을 합산하여 교감 결원만큼 발생한 순위 명부 안에 들어와야 교감연수 면접대상자로 지명될 수 있다.
▲ 교원인사제도가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이 아닌 보직과 전직의 가치를 개념으로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전문성과 헌신성을 평가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강화한 것이다.
▲ 향후 면접대상자수를 결원보다 더 많이 확대하고, 동료평가와 심층면접을 대폭 강화하여 교감연수대상자를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정지역에는 교감 우선 발령제를 도입한다. * 현행 방식은 교감 전보 시 관내 근무 교감을 우선 배치 한 후 관외 근무 교감, 그리고 순위명부에 따라 신규 교감 발령을 내는 방식이다.
▲ 도서 벽지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육적 안정성과 학교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역의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한 교감 우선 발령제를 시행함으로써 근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학교교육력을 높이고자 함이다.
교감 근무평가 시 온라인 동료평가 반영한다. * 현행 방식은 소속 학교장이 50%, 지역교육장이 50%의 교감 근무평정을 부여한다.
▲ 인사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께 재직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이 교감의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한 온라인 평가를 하고, 이 결과를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고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전문성을 강화한다. * 현행 방식은 5년 정도 근무 후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함으로써 현장 지원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다.
▲ 2017년부터는 모든 교육전문직원을 3년 임기제로 선발한다. 임용 3년 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장교사로 복귀하거나, 임기 연장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직무수행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또한, 교육전문직원 5년차가 되어야 교감자격연수 면접대상자로 지명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전문직원 고유의 직무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와 교육부에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 혁신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맞게 교육부의 교원인사권한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감자격증 소지자 대상 교감공모제 도입 ▲신규임용후보자 대상 교사공모제 운영 ▲교사대상 공모를 통한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율을 교육감에게 위임 ▲교장임기 4+4제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도입 등이다.
교감공모제는 지역자치제를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치권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에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신규임용후보자 대상 교사공모제는 경기도 농촌지역 근무 기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특정 지역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교사를 특정지역 학교에 공모하여 임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원, 교육전문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연구책임자: 국립국제교육원 김영인 연구사)과 실무부서가 1년간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에 대해 현장교원설문조사, FGD, FGI, 북부와 남부권역에서 2차례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교육청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인사혁신 방안은 기존 인사제도에 따라 승진을 준비해 오신 분들의 신뢰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미래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면서,
“중장기 방안은 경기도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공감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정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