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세무관리를 잘해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응을 잘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
1. 사전적 조세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끝내면 반드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해준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고지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낸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이며 이에 불만이 있는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서의 성격은 아직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과세전적부심의 제도'를 두고 있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전 적부심사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일반적인 조세불복인 경우 조세부과가 확정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제도이지만 과세전적부심제도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섣부르게 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쟁점사항뿐만 아니라 파생되어 다른 자료까지 검토하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래 첫 번째 사진은 본인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대리한 후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어져 '채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21,645,179 원을 취소시킨 사진이다.
2. 사후적 조세구체제도 :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억울한 세금이 고쳐지지 않고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불복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법적 절차로 구제받은 것을 말하는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된다.
①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 이의신청(관할 세무서장을 대상)후 심사청구(국세청장을 대상)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을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 경우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이외 앞에서 본 절차를 밟지 않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불복청구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9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경우, 업무가 폭주하여 보통 약 6~8개월 걸려야 결정이 내려진다.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국세청 심사청구를 많이 하며 법령해석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많이 한다. 조세심판원의 경우, 납세자가 이기는 인용률은 약 30% 정도이다.
아래 두 번째 사진은 본인이 납세자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대리한 후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어져 '인용'이 되어 양도소득세 18,426,690 원을 취소시킨 사진이다.
만약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고충처리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세금과 관련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한 고충을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고충처리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불완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3. 채택 또는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다른 세무사 보다 소위 '인용률'이 높은 편이다. 납세자를 대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청구를 통해서 억울한 세금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은 물론 '불복이유서를 잘써야' 한다. 불복이유서는 논리적으로 쉽게 써야 하며 심판관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증거목록을 잘작성해야 한다. 어찌 보면 'Tax Communication Skill'이 필요하다. 즉, 납세자의 주장과 증거들 사이의 여백을 세무사의 추론 등으로 그럴 수밖 에 없는 개연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세금절세는 물론 명가의 조력자"
조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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