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입니다.
■ 면책신청 절차
Ⅰ. 신청
1. 원칙
○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나 법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 확정 후 1달 이내에 면책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면책심문기일을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별개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파산선고 확정 후 1달 이내에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2. 간주면책신청
○ 채무자가 파산신청만을 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 제556조 제3항).
○ 채무자가 파산신청만을 하면서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여야 한다.
Ⅱ. 신청권자
○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인 파산자이다(법 제556조 제1항). 여기에는 영업자를 포함한다.
○ 외국인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2조).
○ 파산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Ⅲ. 제출서류
○ 면책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에 파산신청서에 면책을 구하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추가하면 충분하므로 파산신청서에 첨부하는 채권자목록 및 진술서 외에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Ⅳ. 면책신청비용
1. 인지액 : 1,000원
2. 송달료 : 37,000원 + (채권자의 수 × 3,700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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