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먼저임대차계약처럼채권계약은계약자유의원칙에따라당사자간의약정한내용에따라계약내용이정해집니다.다만예외적으로상가임대차의경우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약정보다우선하는제도들을규정하여임차인을보호하고있습니다.
아래에서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관련된조문을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법은상가건물(제3조제1항에따른사업자등록의대상이되는건물을말한다)의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주된부분을영업용으로사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증금액을초과하는임대차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1항단서에따른보증금액을정할때에는해당지역의경제여건및임대차목적물의규모등을고려하여지역별로구분하여규정하되,보증금외에차임이있는경우에는그차임액에「은행법」에따른은행의대출금리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곱하여환산한금액을포함하여야한다.[개정2010.5.17제10303호(은행법)][[시행일2010.11.18]]
③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제10조제1항,제2항,제3항본문및제10조의2는제1항단서에따른보증금액을초과하는임대차에대하여도적용한다.[신설2013.8.13]
[전문개정2009.1.30]
제9조(임대차기간등)
①기간을정하지아니하거나기간을1년미만으로정한임대차는그기간을1년으로본다.다만,임차인은1년미만으로정한기간이유효함을주장할수있다.
②임대차가종료한경우에도임차인이보증금을돌려받을때까지는임대차관계는존속하는것으로본다.
[전문개정2009.1.30]
제10조(계약갱신요구등)
①임대인은임차인이임대차기간이만료되기6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사이에계약갱신을요구할경우정당한사유없이거절하지못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2013.8.13]
1.임차인이3기의차임액에해당하는금액에이르도록차임을연체한사실이있는경우
2.임차인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차한경우
3.서로합의하여임대인이임차인에게상당한보상을제공한경우
4.임차인이임대인의동의없이목적건물의전부또는일부를전대(轉貸)한경우
5.임차인이임차한건물의전부또는일부를고의나중대한과실로파손한경우
6.임차한건물의전부또는일부가멸실되어임대차의목적을달성하지못할경우
7.임대인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목적건물의전부또는대부분을철거하거나재건축하기위하여목적건물의점유를회복할필요가있는경우
가.임대차계약체결당시공사시기및소요기간등을포함한철거또는재건축계획을임차인에게구체적으로고지하고그계획에따르는경우
나.건물이노후·훼손또는일부멸실되는등안전사고의우려가있는경우
다.다른법령에따라철거또는재건축이이루어지는경우
8.그밖에임차인이임차인으로서의의무를현저히위반하거나임대차를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
②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은최초의임대차기간을포함한전체임대차기간이5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만행사할수있다.
③갱신되는임대차는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계약된것으로본다.다만,차임과보증금은제11조에따른범위에서증감할수있다.
④임대인이제1항의기간이내에임차인에게갱신거절의통지또는조건변경의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본다.이경우에임대차의존속기간은1년으로본다.[개정2009.5.8]
⑤제4항의경우임차인은언제든지임대인에게계약해지의통고를할수있고,임대인이통고를받은날부터3개월이지나면효력이발생한다.
[전문개정2009.1.30]
제10조의2(계약갱신의특례)
제2조제1항단서에따른보증금액을초과하는임대차의계약갱신의경우에는당사자는상가건물에관한조세,공과금,주변상가건물의차임및보증금,그밖의부담이나경제사정의변동등을고려하여차임과보증금의증감을청구할수있다.
[본조신설2013.8.13]
제11조(차임등의증감청구권)
①차임또는보증금이임차건물에관한조세,공과금,그밖의부담의증감이나경제사정의변동으로인하여상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당사자는장래의차임또는보증금에대하여증감을청구할수있다.그러나증액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비율을초과하지못한다.
②제1항에따른증액청구는임대차계약또는약정한차임등의증액이있은후1년이내에는하지못한다.
[전문개정2009.1.30]
제12조(월차임전환시산정률의제한)
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월단위의차임으로전환하는경우에는그전환되는금액에다음각호중낮은비율을곱한월차임의범위를초과할수없다.[개정2010.5.17제10303호(은행법),2013.8.13][[시행일2014.1.1]]
1.「은행법」에따른은행의대출금리및해당지역의경제여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2.한국은행에서공시한기준금리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수를곱한비율
[전문개정2009.1.30]
다음으로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관련하여보아야하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조문들을알려드립니다.
제2조(적용범위)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증금액!^?이라함은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금액을말한다.[개정2008.8.21,2010.7.21,2013.12.30][[시행일2014.1.1]]
1.서울특별시:4억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제외한다):3억원
3.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과밀억제권역에포함된지역과군지역은제외한다),안산시,용인시,김포시및광주시:2억4천만원
4.그밖의지역:1억8천만원
②법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금외에차임이있는경우의차임액은월단위의차임액으로한다.
③법제2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라함은1분의100을말한다.[개정2010.7.21]
제4조(차임등증액청구의기준)법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차임또는보증금의증액청구는청구당시의차임또는보증금의100분의9의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개정2008.8.21]
제5조(월차임전환시산정률)①법제12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연1할2푼을말한다.
②법제1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수!^?란4.5배를말한다.
[전문개정2013.12.30][[시행일2014.1.1]]
따라서기존계약자가아닌새로운임차인과의계약은재계약이아니라서위상가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기는어렵습니다.권리금의경우영업을양도하는당사자사이의계약에의한것이므로그러한계약당사자가아닌임대인의책임이문제되기어렵고,위질문처럼특약으로시설에대한권리를인정한다는내용은권리금을인정하는것으로보이기보다는설치한시설에대한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을인정하는의미로받아들여질가능성이많아보입니다.권리금은시설만이아닌유무형의일체의영업자산에대한가치평가를의미하는것이므로임대인이같은업종을영위한다면모를까그렇지않은경우에는무형의영업자산은전혀인수할필요가없을것이기때문입니다.
재계약시차임인상과관련하여서는위상가임대차보호법의적용대상에해당되시면,위법제10조제3항단서및제11조에따른차임또는보증금의100분의9의금액의범위내에서,적용대상이아니시라면위법제10조의2에의해주변시세에따른적정한범위내에서이루어질수밖에없을것으로보입니다.
도로진입사용료의경우처음에말씀드린대로계약내용으로구체적으로약정하신부분이라합당한지여부를말씀드리기는어려워보이고새로이계약을하시면서그러한약정의변경에대해논의를하셔서계약당사자인임대인과협의를통해해결을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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