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안녕하세요~
잠실,석촌,송파,방이동 세무사 김세경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1.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및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월로 한다.
예를 들면
2015.05.25일이 양도일이면 2015.07.31까지가 예정신고기한이 된다.
(2)
주식및 출자 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예를 들면
2015.02.10이 양도일이면 2015.05.31까지가 예정신고기한이 된다.
2.
예정신고 자진 납부액 계산
1)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3)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4) 양도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예정신고 자진 납부액 =
예정신고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수시부과세액 |
3.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 107조 2항)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 이미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4.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2]
가산세
1.일반
무신고 가산세
2012.01.01이후
양도분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부당무신고
가산세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부신고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한다.
3.일반과소산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10% |
4.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 한 경우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가 + 나
가.
산출세액 x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40%
나.
산출세액 = (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x 10% |
5.납부불성실
가산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일수만큼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 x
미납일수 x 3 / 10,000 |
이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과
가산세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매매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시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