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inimumwage.go.kr/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무 수당은 최저임금 시급에서 1.5배를 더하여서 줘야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하죠. 이러한 것을 쉽게 계산하여주는 시스템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다가 올 월급 계산을 미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2017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는 시급이 6천4백70원이므로 월 근무 시간 40시간이라면 총 월급을 1,352,230원을 줘야합니다.
해당 금액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해보기

네이버(Naver) 검색으로 최저임금 위원회라고 입력을 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접속을 시작하세요.

웹 사이트 안에서 고객마당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면 4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동의함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 본인의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서 최저임금 계산기 설정을 시작합니다.

위반여부가 있으면 위 창에서 나올 것이며 없다면 그냥 시작하기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면 됩니다.
본인도 모르는 위반이 있을 경우 빠르게 공공기관인 노동처로 찾아서 문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출처: http://parangma.tistory.com/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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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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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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