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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고등학교 45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조【명 칭】
본회는 동성고등학교 제45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 2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 및 모교발전과 후배 양성에 뜻을 함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 업】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2. 모교 장학사업 및 제지원에 관한 사항
3. 향토발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지회 또는 동호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 5조【자 격】
본 회의 회원은 동성고등학교 제 45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 6조【준회원】
준회원이라 함은 1968년도 동성고등학교 입학생 중 제5조의 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본 회의 규정에 의해 입회한 자를 말한다.
1. 준회원의 가입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회원과 동일하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 7조【임 원】
1.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6인
4) 감사 1인
5) 총무 1인
6) 자문위원 약간 명
7) 이사 약간 명
2. 회장 감사는 선거직 임원이 된다.
3. 전임 회장은 당연직 임원인 자문위원이 된다.
4. 부회장은 각 동호회장, 지회장을 포함한다.
제 8조【임원의 자격】
1. 회장은 본회의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선거일 현재 재임 중인 자로 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과 동호회 및 지회 설립 시 지회장인 회원으로 한다.
제 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3.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때 보고한다.
6.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회무를 처리하고 모든 자산관리를 관리한다.
7. 이사는 본회의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 시 회원의 추천 후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 한다.
2. 선거직 임원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본회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1조【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화요일에 송년회를 겸하여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임원회】
1. 본회의 이사회는 본 회의 임원 및 의장이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총회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회원의 가입
3) 회원의 징계 및 포상
4) 회칙개정안 상정
제13조【월례회】
월례회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정하여 소집한다.
제14조【동호회 및 지회】
1. 본회의 회원 5명 이상이 등록된 곳은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각 지회장은 본회의 자문위원이 되며 다른 임원직을 겸임 할 수 있다.
3. 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회 회칙에 준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지회에 일임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수 입】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6조【회 비】
본회의 회비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행사참가비, 찬조금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회장의 감독 하에 총무에게 일임하고 연1회 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칙개정】
1. 회칙개정안은 정기총회 시 출석회원 1/3 이상으로 발의하거나 이사회를 통해 발의 할 수 있다.
2. 회칙은 정기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20조【부 칙】
1. 본 회칙은 총회 공시 후 인준 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회칙개정 시는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