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2476 판결 【강제집행면탈】
[공2008하,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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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2]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27조 / [2]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공1999상, 59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3. 11. 선고 2007노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83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공소외 1이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가 작성한 2002. 1. 20.자 합의각서를 근거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카단5832호로 자동차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 소유의 버스 8대에 대하여 2004. 7. 19. 가압류기입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인 3이 실질사주인 아주관광 주식회사가 2004. 8. 19.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과 함께 위 버스 8대 등을 양수하여 2004. 8. 30.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그 후 위 버스 중 경기79바7345호(변경전 경기79바7255호)의 실질차주인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 대하여 3,000만 원, 경기79바734호(변경전 경기79바7259호)의 실질차주인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 대하여 4,000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05. 11. 24. 위 버스 2대에 관하여 각 공소외 2, 공소외 3을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1의 가압류등록 후 위 버스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에서 아주관광 주식회사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에 공소외 2, 공소외 3의 저당권설정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외 1의 가압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공소외 1이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공소외 2, 공소외 3은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들의 공소외 2, 공소외 3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의 강제집행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공소외 1이 2002. 1. 20.자 합의각서와 2002. 9. 23.자 및 같은 달 25.자 각서에서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저당권설정등록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의 강제집행이 방해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2476 판결【강제집행면탈】 [공2008하,962])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1도4831 판결 【강제집행면탈】
[비공개]
전 문】
【피고인】 손광석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8. 22. 선고 2001노3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요하고,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1982. 5. 25. 선고 82도3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서성욱은 피고인이 1997. 6. 20. 이를 손진석에게로 명의신탁한 것을 그 해 8월경에 알고도 그 후 1998년 가을에 이르기까지 자기 매수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요구하였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이를 1998. 5. 14.경부터 그 해 9. 7.경까지 지홍숙, 박재성 등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ㆍ가처분을 신청할 태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인의 명의신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판결의 이유 가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것은 금융기관의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에서였다는 취지의 판시 부분은 부가적 판단일 뿐이고, 그 점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강제집행 시도 여부도 밝혀진 바 없으므로, 원심이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손지열
(출처 :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1도4831 판결【강제집행면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