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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1993. 2. 16
개 정1995. 6. 26
1998. 2. 17
1998. 5. 7
2000. 2. 17
2002. 2. 1
2003. 2. 14
2007. 2. 14
2007. 11. 8
2007. 12. 26
2008. 2.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007.2.14>
제2조【적용원칙】 토지에 관한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6.26, 98.2.17, 2003.2.14>
1. “비교표준지”라 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중에서 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어 대상토지의 평가시에
비교기준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14>
2. “개발이익”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익사업의 시행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하게 받은 이익으로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3.2.14>
3.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는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4. “최유효이용”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상토지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6. “인근지역”이라 함은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으로서 특정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일단을 말한다.
7. “유사지역”이라 함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대상토지가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8. “동일수급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대상토지와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토지가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9. “표준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의 토지로서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방법에 의한 이용상황을 말한다.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4조【객관적 기준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2.14>
제5조【현황기준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이용상황이 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2.14>
제6조【나지상정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6.26, 98.2.17, 2003.2.14, 2007.2.14>
1.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 등을 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함께 평가하는 경우
<개정 2003.2.14, 2007.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수로의 부지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수로의 위치·면적·형상·지세, 도수로의
폭·구조·기능·계통 및 연속성,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작물 등
도수로 시설물의 가격은 도수로부지의 평가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가
도수로부지인 것에 따른 용도적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7,
2003.2.14, 2007.2.14>
1.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전, 답 등 농경지 경우에는 그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와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에 도수로의
지반조성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상당액과 위치조건을 고려한 가격수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가 경지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전·답 등
농경지인 경우에는 도수로의 지반조성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14>
2.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대”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인 경우에는 그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에
도로율(환지비율)과 위치조건을 고려한 가격수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도수로의
지반조성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14>
③ 도수로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거나 용도폐지된 도수로부지의 경우에는 그 도수로부지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 전환후의 용도, 용도전환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한 가격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전환 가능한 용도와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7.2.14>
④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도수로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도수로가 환지방식 등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그 도수로의 폭·기능·규모·연속성 기타 인근토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농경지 등 조성시에는 유사한 기능·규모 등의 도수로를 개설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그 도수로부지의 가치가 조성된 농경지 등에 상당부분 화체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신설 2003.2.14, 개정 2007.2.14>
⑤ 수도용지의 평가시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98.5.7, 개정 2003.2.14>
⑥ 제2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그 도수로부지가 도수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한다. <신설 2003.2.14>
[본조신설 98.2.17]
제38조【구거부지의 평가】 ① 구거의 부지(제37조의2에서 규정한 도수로의 부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평가는 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되,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가격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개정 98.2.17, 2003.2.14>
② 제1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그 구거의 부지가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한다. <개정 98.2.17, 2003.2.14>
③ 제3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조에서 준용한다. <개정 2003.2.14>
[전문개정 95.6.26]
제39조【국유로 된 하천구역안 토지의 평가<개정 2008.2.12>】 ①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06772호, 2002.12.11 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평가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95.6.26, 98.2.17, 2000.2.17, 2003.2.14, 2007.2.14>
1.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의 판단은 하천관리청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되, 하천구역(법률 제8338호 「하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 「하천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천구역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는 같다)으로 된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하천구역으로 된 시점 당시의 당해 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하천공사 시행 직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2.14, 2008.2.12>
2. 하천구역으로 된 시점 당시의 이용상황의 판단을 위한 편입시점의 확인은 하천관리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법률 제2292호 「하천법」시행일(1971.7.19)전에는 당시의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점이 아니고 당시의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공고된 시점을 편입시점으로 보며, 하천구역으로 공고 되지 아니하였거나 공고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시행일 (1971.7.19)을 편입시점으로 본다. <개정 2007.2.14>
3.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의 확인은 가격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로서 그 하천공사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거나 하천공사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것에 따른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공법상 제한은 하천의 정비·보전 등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14>
4. 현실의 이용상황은 가격시점 당시의 실제 이용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나,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거나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5. 유사한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은 하천구역으로 된 당시의 이용상황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사시행 직전의 이용상황을 말한다) 과 유사한 것으로서 보상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격을 말하며,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구한다.
②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하천공사 직전의 이용상황)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의 적정가격을 알 수 없거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가 다른 것에 따른 개별요인의 비교 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에는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하천구역으로 된 이후에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나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현상변경이 이루어져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하천구역으로 된 당시보다 현저히 좋아졌거나 나빠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의 판단이나 일정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보상대상토지가 도시지역안에 있는 경우로서 인근토지가 순수농경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밖의 일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5.6.26, 98.2.17, 2003.2.14>
구분 이용상황별 |
일 정 비 율 | ||
도시지역안 |
도시지역밖 | ||
농경지 ( 전, 답 등) |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2분의 1이내 |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10분의 7이내 | |
제방 |
제외지측과 접한부분이 농경지인 경우 |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2분의 1이내 |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10분의 7이내 |
제외지측과 접한부분이 농경지가 아닌 경우 |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4분의 1이내 |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3분의 1이내 | |
고수부지 |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4분의 1이내 |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3분의 1이내 | |
모래밭·개펄 |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7분의 1이내 |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5분의 1이내 | |
물이 계속 흐르는 토지 |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10분의 1이내 |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7분의 1이내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하천구역 밖 주변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말한다. 다만, 보상대상토지가 도시지역안에 있는 경우로서 하천구역 밖
주변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가 용도지역을 달리하거나 용도지역이 같은
경우에도 주위환경 사정 등에 비추어 인근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수계권역
등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를 인근토지로 본다.
이 때에는 인근토지의 적정가격 결정시에 지역요인의 비교를 통하여 지역격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5.6.26, 98.5.7, 2003.2.14>
④ 삭제 <2008.2.12>
⑤ 삭제 <2008.2.12>
⑥ 삭제 <2008.2.12>
⑦ 삭제 <2008.2.12>
⑧ 삭제 <2008.2.12>
제39조의2【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포함한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되,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하천구역으로 된 것에 따른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공법상 제한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하천
공사 시행 직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이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가 다른 것에 따른 개별요인의
비교 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12]
제39조의3【하천구역내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평가】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 결정 또는 변경된 토지중 하천법
제79조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평가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본조신설 2008.2.12]
제39조의4【소하천구역등안 토지의 평가】 ①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2.14, 2008.2.12>
②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이나 「소하천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외의
것으로서 자연의 유수 등이 있는 기타 소규모하천(이하 이 조에서 “기타하천”이라
한다)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거나 용도폐지된 기타하천의 부지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그 하천부지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 전환후의 용도, 용도전환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전환가능한 용도와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7.2.14, 2008.2.12>
③ 지적공부상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있으나 그 규모·기능 등이 구거와 사실상 유사한 것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기타 소규모 하천의 부지에 대한 평가시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2.14]
제40조【저수지부지등의 평가】 ①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제방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되,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인근지역에 없을 경우에는 그 저수지부지가 저수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몽리답 등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수지 부지가 미불용지인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5.6.26, 98.5.7, 2003.2.14, 2007.2.14>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부지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수지의 위치·면적·형상·지세, 저수지의 규모·기능·유용성,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 몽리답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작물 등 저수지시설물의 가격은 저수지부지의 평가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5.6.26, 98.2.17, 2003.2.14, 2007.2.14>
1.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전, 답 등 농경지 또는 임야지인 경우에는 그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에 저수지의 지반조성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상당액과 위치조건을 고려한 가격수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가 경지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전· 답 등 농경지인 경우에는 저수지의 지반조성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14>
2.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대”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인 경우에는 그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에 도로율(환지비율)과 위치조건을 고려한 가격수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저수지의 지반조성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14>
③ 저수지부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거나 용도폐지된 저수지부지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그 저수지부지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 전환 후의 용도, 용도전환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상당액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전환가능한 용도와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7.2.14>
④ 농업기반시설이 아닌 것으로서 소류지, 호수, 연못 등 (이하 이 조에서 “소류지등” 이라한다)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소류지등의 용도·수익성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3.2.14, 개정 2007.2.14>
⑤ 양어장시설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수익성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농경지 등을 「농지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하여 양어장으로 조성한 것으로서 그 수익성 등에 비추어 양어장으로서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성전 토지의 적정가격에 양어장으로 조성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비용(공작물 등 시설물의 가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어장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와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양어장으로 조성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비용 및 성숙도 등을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고려한다. <신설 2003.2.14, 개정 2007.2.14>
제41조 【염전부지의 평가】 ① 염전시설의 부지(이하 “염전부지”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 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고려한다.
1. 위치·면적·형상·지세
2. 염 생산 가능면적과 부대시설 면적
3.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
4. 주위환경 및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5.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부지의 평가시에는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염 생산에 있어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염전·유지·잡종지·구거 등(염 생산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여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일단지의 개념으로 보고 조사·평가된 것을 고려하여 일괄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염생산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여 방치된 부분과 염전시
부 칙 <98.5.7>
이 규정은 199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2.17>
이 지침은 200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2.1>
이 지침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2.14>
이 지침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4>
이 지침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8>
이 지침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6>
이 지침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천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보상 절차(소송을 포함한다)가 진행중인 폐천부지 및 등기부상 사유가 아닌 토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 제3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98.2.17>
상업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역요인 |
개별요인 | ||||
조건 |
항목 |
세항목 |
조건 |
항목 |
세항목 |
가로 조건 |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
폭 |
가로조건 |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
폭 |
포장 |
포장 | ||||
보도 | |||||
계통 및 연속성 |
보도 | ||||
가구(block)의 상태 |
가구의 정연성 |
계통 및 연속성 | |||
가구시설의 상태 | |||||
접근 조건 |
교통수단 및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
인근교통시설의 편의성 |
접근조건 |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
인근교통시설의 이용 승객수 | |||||
주차시설의 정비 | |||||
교통규제의 정도(일방통행, 주정차 금지 등) |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 ||||
관공서 등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 |||||
환경 조건 |
상업 및 업무시설의 배치상태 |
백화점, 대형상가의 수와 연면적 |
환경조건 |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
전국규모의 상가 및 사무소의 수와 연면적 | |||||
관람집회시설의 상태 |
인근환경 |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 |||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 |||||
부적합한 시설의 상태(공장, 창고, 주택 등) |
자연환경 |
지반, 지질 등 | |||
기타 고객유인시설 등 |
획지조건 |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등 |
면적 | ||
배후지의 인구 |
접면너비 | ||||
배후지의 범위 |
깊이 | ||||
고객의 구매력 등 |
부정형지 | ||||
경쟁의 정도 및 경영자의 능력 |
상가의 전문화와 집단화 |
삼각지 | |||
자루형 획지 | |||||
고층화 이용정도 |
맹지 | ||||
방위, 고저 등 |
방 위 | ||||
번화성 정도 |
고객의 통행량 |
고 저 | |||
경사지 | |||||
상가의 연립성 | |||||
접면도로 상태 |
각 지 | ||||
영업시간의 장단 | |||||
2면획지 | |||||
범죄의 발생정도 | |||||
3면획지 | |||||
자연환경 |
지반, 지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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