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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6억원 이하 |
1000분의 5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30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7.5) |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7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
4550만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
94억원 초과 |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② 삭제 <2008.12.26>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주택분 과세표준 │
│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 │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한 재산세 상당액 │
│ 합계액 × ────────────────────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 │
│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본조신설 2005.12.31]
[본조신설 2005.12.31]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
│ 연령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
│ 보유기간 │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
├─────────┼─────┤
│10년 이상 │100분의 40│
└─────────┴─────┘
제4조의3(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로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9.2.4]
1. 주택에 대한 과세
<참고> 주택에 대한 과세 계산구조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3억원.......1세대 1住宅者의 경우에 한하여 3억원을 공제함.
- 6억원
-------------------------
= 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과세표준.......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봄
* 세율
--------------------------
=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 기부과 재산세액
-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 산출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재산가액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1세대 1주택者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 기부과된 재산세액) * 연령별 공제액
만60세이상 65세미만 10%
만65세이상 70세미만 20%
만70세이상 30%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 기부과된 재산세액) * 보유기간별 공제율
5년이상 10년미만 보유 20%
10년이상 40%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 =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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