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정신보건복지법의 내용은 강제입원의 절차와 방법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진화된 형태의 인권탄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복지법] 강제입원 조항.rtf
관련 조항을 첨부합니다.
파란색은 - 현행정신보건법
붉은색은- 전부개정안 정신보건복지법의 조항의 문제시되는 조항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합니다.
1. 복지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당사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본질을 흐리고 합리적인 법인것처럼 꾸미고 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정신보건법 보다 더욱 악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은 한번 재정되면 바꾸기도 힘들고, 일단 시행이 되면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법령시행에 따른 구조화된 직업인이 양산되어 아무리 나빠도 실행된 법을 폐지시키는것이 입법을 막는것보다 천배는 어렵다.
2. 현행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인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2인.정신과전문의1 에 의해 비자발적 입원이 되는데. 이 한가지 조항으로 인해 무차별적인 정신장애인의 인권박탈이 이루어진것과 동시에 정신병원과 관련된 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과거에는 정신과가 비인기 학과였는데 정신보건법시행후 병상이 늘어나고 환자가 늘어나고 돈잘버는 최고의 인기학과중 하나가 됐다.그러다보니 벌어먹고 살고자 먹고사니즘의 강제입원이라는 기막힌 사회현상이 생겼다. 이는 합법화된 한 개인의 인신구속이 범죄사실의 유무와도 상관없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성행되었는데 이런 개인의 이해당사자(가족.정신병원의 직접적이해당사자인 의사)의 필요충분조건이 만나면 언제라도 공모하에 일반인도 감금격리가 가능하게 되어. 이중삼중으로 무차별적 납치가 증가하였고. 강제입원후 강제치료라는 무서운 약물부작용과 함께 정신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정신장애인화 되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이런 법안을 없애야 한다. 선진국의 정신의료 시스템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또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에 철저하게 법치주의적인 적용을 한다.
그렇다면 정신보건복지법이라면 적어도 무분별한 인권문제를 양산하고 죽음과도 같은 인권박탈을 야기시켜온 현행 정신보건법과 같은 조항을 편입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호의무자2인과 정신병원원장과 정신과의사1인(2명)의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들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신보건법24조와 다를바가 없다.이것으로 "정신보건복지법"은 명칭자체보터 위선이고 어용이랄수 밖에 없다. 진정 복지라면 반드시 환자 본인의사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 존중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3.정신보건법 26조(응급입원)에도 경찰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것은 제24조의 보호자동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적용되지는 않는다.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여러차례 잡혀갔던 본인의 경험으로도 보호자가 올때까지 병원으로 잡아가진 않았는데. 최종-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증신센터에 의해 강제입원 되었다 .(정신보건법 제25조 조항에 의해) 이는 현재 실제로는 경찰이 환자를 입원시키는 권한은 작동하지 않는다.
제44조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정신보건복지법의 새로운 조항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다. 응급입원조항도 아닌 시,군구청입원에 경찰의 입원권이 가능한 강제입원 조항이 늘어났다.. 이것은 정신장애인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정부적운동을 하거나 이나라의 기득권에 저항하는 세력? 공권력에 의해 개인을 합법적으로 인신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거리를 배회하다 잡혀가는 구조화가 될수도 있는 지독한 면인데. 범죄자도 최소한 미란다고지를 받고,변호사접견.재판을 한다..그런것도 없다. 살인범보다 더한 취급을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이는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를 애초에 중범죄자 취급을 한다는데서 그 취지를 엿볼수 있다.
일단 강제입원으로 병원에 격리되게 되면 나오는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구조화된 시스템에 수익과 관련되어 절대로 병원산업은 이 짭짤한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 지자체,정신건강증신센타에서 보내는 병원이 정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이 입원을 원하지 않는데도 절대 퇴원시켜주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공권력에 의해 강제입원을 하게되면 퇴원결정도 시.군구 공적기관이 하는데 기계적이며. 의사소통자체가 안된다. 보호의무자에의한 강제입원보다 더욱 심각한 인권의 박탈을 경험하였던 본인의 이야기다. 심지어 보호의무자가 의사에게 퇴원시켜달라고 해도 시군구청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의사도 마음대로 거부하는 상황또한 겪어봤다.이얼마나 기가막힌 상황인가?.
신설되는 정신보건복지법에서는 공권력이 단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취급을 한다는 것이고,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수 있게 ..앞서조항에서 현실화 시켜놓았다는 것이다. 이미 강제입원이 된 상태에서 보호자에게 통지하는것도 사실상의미가 없다. 이것은 보호자나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집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가출해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이 되었는데 정신병원에 끌려가있다면 어떻겠는가? 거기다가 가족이 원하는데도 데리고 나올수도 없다면? 지금 이 문제는 현재진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합법이 되어버리면 문제는 더욱 광범위하게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데,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면 강제입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작동하는지 경험하지 않은 당사자일것이다.
4.장기입원의 회전문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
43조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어떤개선도 없이 현행정신보건법의 장기입원과 다를바 없다. 당사자본인이 원하는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5.일시쉼터의 필요성
여러차례 공청회와 대안으로써 일시쉼터를 설치할것을 제안하였고, 일정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지자체마다 있는 정신건강증신센터에 스트레스에 취약한 정신장애인당사자가.. 하루이틀이라도 가서 편하게 잠을 잘수 있는 쉼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직접 당사자를 이해하는 당사자가 당사자와 대화를 하며 안정감을 주면서 재발의 위험을 막고, 쉼을 주자는 주장이다.이 문제는 중요하다. 상당부분 당사자의 급성기를 예방할 수 있다. 당사자마다 급성기가 존재하고 실제로 급성기는 잠을 푹자고 나면 괜챦아 진다.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것이 정신의료계다.본인은 급성기가 1박2일이기에 하룻밤만 안정제로 자고나면 공황발작과도 같은 상황이라도 가라앉는다. 평균적으로 당사자들의 급성기는 3일정도이고 길어야7일이내이다. 그 이후로는 고통스러운 감금과 격리환경에서 갇혀지낼 필요없이 개방병동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쉬는것이 후유증없이 재발의 위험성이 최소화된 회복의 치료가 가능해진다. 강제입원 피해자들은 응급실에 가는것도 두려워하게 된다. 응급실을 통해 강제입원경험이 있다면 병원자체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거부감으로 인해 병식이있던 없던.. 사람이라면 동물이라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있는 당사자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병원이라는 환경이 아닌 평소에도 재발의 위험을 감지하거나. 예민하여..갈때가 없을때 가서 쉴수 있는 일시쉼터 설치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일시쉼터의 설치로 강제입원 자체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줄일수 있는데, 진정 당사자를 위하는 것은 이런부분의 시스템을 개혁하는것이고.소수의 먹고사니즘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복지인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고문후유증. 감금과 학대로 밀실공포증.공황.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의 환자로 만들어놓고..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으로써 살아가야할 생명을 죽여놓고. 콩고물 주는게 복지인가??
6.정리
그럼으로 정신보건복지법은 당사자에게 더욱 심한 인권탄압으로 작용할 요건을 모두 갖춘 전천후의 악법이다. 복지라는 테두리에 들어가 어느정도의 혜택이 있는 당사자들과 그렇지 않은 당사자들간의 갈라치기 소지도 강하며 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고, 당사자가 당사자를 차별하는 구조적 모순이 생긴다. 이권이 개입되면 눈이먼다고.....강제입원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처참하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로 인한 극도의 거부감이 있는데 강제입원 피해자들을 어우르고 있는 구조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족이 될수도 있고, 주변의 약자를 괴롭히는 나쁜사람인경우도 있고 사회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면서 악화시키는 요인자체인데 그중 갑은 강제입원을 시킨 가해자. 공모자들 그 자체가 언제나 당사자곁에서 공존하고 있는 이유다. 그럼으로 아주 사소한문제로도 강제입원피해자는 습관적으로 강제입원을 반복한다. 자의입원의 경험만 있는 당사자는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를수 있는데..환경자체가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가장 처절한 당사자들이 강제입원 피해자들이다.
더욱 종류가 늘어난 강제입원. 기존시행법인 정신보건법과 전혀 다를바없는 장기입원의 존치..진정 정신보건과 무슨상관이 있으며, 복지와 무슨 상관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진정한 복지는 인권의 보장에서 부터며, 진정한 치유는 자유로은 삶이다.
저지!! 정신보건복지법!
삭제된 댓글 입니다.
놀새님께 묻고 싶습니다..강제입원 경헙이 있습니까?
어떤 이에겐 있으나 마나한 책임의 형태고.. 피해자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목숨의 문제입니다.. 가볍게 말씀하시는군요.. 정신병원의 의사가 2명이 됏던 3명이됏던 최소한 양심이있고 놀새님 말씀처럼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는정도면 이정도까지 피해자 양산이 되나요? (2014년 서울시 정책토론회 공식 발표된 피해자수 103만명..입니다.비공식적으로는 더욱 많을겁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그에대한 실제사례를 들어 현재 인권상황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진전이란 말이 나오는것도 경악스럽네요. 마산의 어떤 정신병원에선 5년간 17명이 죽었습니다..더한 사실도 많습니다..실로 엄청납니다..적당한 타협이 젤로 위험한 겁니다.
어디 병원에 입원하셨는지? 그리고 몇본 강제입원 당하셨나요? 대학병원.종합병원 입니까?수도권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허술하지 않다고요??? 절대다수의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어디에 갇혀계신줄 아십니까?
잘 모르면 닥치세요.. 본인이 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강제입원 문제는 단순히 정신질환의 문제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본인이 합당하다면 거기서 멈추세요.. 다른 피해당사자들의 엄청난 문제에..2차가해자가 될 수있으며.. 저는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들을 목격하며 경험한 당사자입니다. 놀새님의 어떤 한마디도 동의가 안되는군요.. 변두리로 갈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병원비가 쌀수록..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곳이 정신병원입니다. 저는. 옆에 환자가 죽어나가는걸 본 당사자입니다..
놀새님-무엇이 진전인지 제게 요구한것처럼 논리적으로 글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더불어 제도가 늘면 늘수록 당사자에게는 불리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강제입원이었는지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여..목숨이 경각이 달렸기에...3개월과 6개월이 무슨 차이인지요? 3개월 나왔다가 하루지나고 6개월이?무슨차이이며.. 퇴원이 가능한 당사자의 경우.. 장기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두려면 계속 가둘수 있다는것이고...감금과 격리.고문..일주일도 힘듭니다...놀새님은 몇개월의 격리입원이 좋았나요?..저는 단 하루도 못견디겠던데요?
병원이 아니라 전쟁포로수용소.관타나모수용소같은데 가두고선.... 강제치료,강제약물투약. 다국적제약회사 생체실험 합니다.. 온갖 신약실험을 해서.. 똥오줌도 못가리고.. 완전이 망가진 환자를 옆에서 환자들이 돌봐야하죠..더한것은.. 그렇게 가둬서 두당 수익이 엄청나게 짭짤한데요.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두당 150만원 .그리고 당사자도 모르게 당하는 생체실험 해당자는 연간 1억원의 수익을 내준답니다... 이 끈끈한 유착은.민.관.군. 정치계.자본계.병원산업.다국적제약회사.지배집단의 지배수단으로써..현재 대한민국의 인권의 수준은 2년전 케냐의 인권운동가가 혀를 끌끌차며 세상어디에도 없는 인권후진국이라고갔죠.
놀새님.. 저는 모든 언론.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고발하고.강연한-당사자입니다.어떤 한 개의 병원이면 그나마 쉽겠네요!... 그게 아니니까 그런거쟈나요..!
피해자의 인권과 감성에 최소한 관심이 있습니까?? 놀새님.. 자살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정신장애인 인권이 어떤건지 최소한의 고민이 있으십니까?....... 본인은 안그랬으니 남들도 안그럴것이고? 대한민국이 최소한 법치국가라... 기가막히네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놀새님께는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이 법안이 영향을 행사하는 당사자는 사형선고와 같은겁니다.. 참 쉽고도 쉽습니다.. 어떤이들에겐 자살하느냐 마느냐.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속편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멘탈이..
제가 갇혀있던 지방의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암암리에 이야기하던것들이고, 실제로 듣도보도 못한 약물이 투약이 됐습니다.. 의사에게 면담요청해서..것도 겨우 일주일에 한번얼굴볼까말까한 의사가..간호사가 실수해서 넣은거라합디다..개소리죠!.. 근육마비는 물론이요;...일생에 한번도 없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한게 그때입니다..그 독소를 빼느라고 또 ..개고생했죠...변두리의 사설 정신병원들은..온갖범죄의 온상입니다.. 환자들을 사고팔아요.... ! 그 환자들은 죽을때까지 못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