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과실률-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실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녹색신호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갑자기 튀어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 5~1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색불인 상태에서 보행을 시작했지만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진행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치였다면, 보행자에게도 약 20%정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녹색불이 깜빡이는 상황에서 보행을 시작했가면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행자 과실을 30%이상으로 인정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만일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보다 보행자측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없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를 끌면서 걷는 경우보다 보행자 과실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