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시행 안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저금리 · 고령화시대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노후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제도명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여 정년 · 명예 · 임기만료 · 상병 퇴직 또는 만 50세 이상으로 일반퇴직 한 회원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수령하신 이후에는 분할급여금 신청자격이 상실됨
(2015. 2. 3 이후 퇴직회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 :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주요내용
주요내용지급종류 | 즉시지급형 : 원리금 균등 분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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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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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주기 및 수령일 | 매년(5일, 15일,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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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7월 이후에는 매월 지급 방법으로 지급주기 변경 가능
연이율 : 2.8%(2015. 3. 1 기준 ), 시중금리 변동시 급여율이 조정될 수 있음
세율 : 본인의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 적용(저율과세 0 ~ 3.6%)
중도해약 - 해약수수료는 없으며, 전체해약만 가능(부분해약 불가) - 해약한 이후 재가입 신청은 불가능
계약변경 - 1회차 급여금 지급 이전에 한하여 계약조건(지급기간 및 지급주기) 변경 가능
원리금 지급 예시 [1억원 예치, 2015. 3. 1 기준] (단위 : 원)
원리금 지급 예시약정기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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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세전) | 21,710,910 | 11,603,700 | 8,255,940 | 6,597,890 | 5,615,560 | 4,97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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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부담금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제13조)에 따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신청방법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분할 지급받고자 하는 회원님께서는 신청금액이 기재된 급여청구서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서 각 1부를 본부 또는 시·도지부로 내방 및 우편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개인마다 유불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전혀 없는 분이라면 분할금으로 받는것은 연금을 받듯 안정적으로 장기간 현금으로 분할 할수 있고 은행 이유자율 보다 약간 상회함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3%이상의 주택담보담출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아 상환한다던지 다른 곳에 2.8%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할금은 불리 할수 있겠네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