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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교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lhtech 추천 0 조회 3,151 15.02.21 13: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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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23 00:25

    첫댓글 개인마다 유불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전혀 없는 분이라면 분할금으로 받는것은 연금을 받듯 안정적으로 장기간 현금으로 분할 할수 있고 은행 이유자율 보다 약간 상회함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3%이상의 주택담보담출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아 상환한다던지 다른 곳에 2.8%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할금은 불리 할수 있겠네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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