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강)국세의 환급
1.서
1)개념
실무를 접하다보면 대다수의 납세의무자들은 세금이 환급된다고 할 때 혹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환급이야기만 나와도 기피하려고 하는 이들이 종종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법에서 환급은 두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그 하나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함으로써
그 과오납된 금액이 있었을 경우
또 하나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당연환급(과오납)
또는 법률에 의한 환급으로 정의될 수는 있겠으나 실무에서는 당연환급이라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환급결정이 없이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2)유형
(1)당연환급(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금이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초과납부.이중납부.
착오납부 및 불복에 대한 결정.판결이나 과세관청의 부과취소 감액결정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과오납금이란 개별세법과는 무관하게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환급되는 금액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결정결의 이외에 특별한 행정처리가 없는 상태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2)법률(개별세법)에 의한 환급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상속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로
다음 각각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①기납부세액(중간예납,예정고지,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이 총부담세액(또는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 경우
③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④적법하게 납부한 후에 감면을 받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위의 경우 개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급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인절차등을 거친 후 문제점이 없었을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
1)국세환급금 환급결정결의
국세환급금 처리절차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연환급(과오납금)이던 개별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의 결정이던 간에 환급결정결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과오납금 또는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환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의 종료일로부터 30일내 조기환급의 경우 15일내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환급결정기한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보면 즉시라고만 되어
있을 뿐 즉시가 언제까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도 환급세액의 결정기한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를 보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므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경우 납세자가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안에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법에 명문규정이 없고 국세기본법에서도 즉시란 표현을 하고 있으며 즉시란 개념
규정이 별도로 없음은 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불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기환급은 신고기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일반환급은 30일이내에 그 환급결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에도 30일이내에 환급세액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환급금의 충당및 양도와 환급 또는 결정취소 문제
위와 같이 환급세액이 결정된 국세환급금은 충당 및 양도와 환급 또는 결정취소가 되면서
채권채무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조세채권채무의 생로병사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조세채무가 어떻게 소멸되어가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환급금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뒤 바뀐상태에 있는 것으로 환급금의 채권자는 과오납부자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결정을 받은 자 일 것입니다.
환급금도 일반적인 상사채권과 마찬가치로 채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환급금도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급금에 대한 양도가능 채권은 충당을 하고 난 잔여금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위 제목과 같이 충당 및 양도와 환급 또는 결정취소의 순서대로 처리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충당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가장먼저 과세관청은 환급금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조세채권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채권이 존재한다면 국세환급금에서 가장먼저 조세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충당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충당과 동의가 필요 없는 임의적 충당이 있습니다.
①필요적 충당
-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 체납된 국세
②임의적충당
-납세고지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나)환급금의 양도
국세환급금의 채권자는 과오납금 또는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이 있는 납세자인 바 이러한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일반 상사채권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능 채권은 국세환급금중 충당후 잔여금에 대하여서만 양도가능한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환급금의 상대방인 채권자와 환급금의 채무자인 국가와 환급금의 양수자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환급금의 최우선권자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환급금의 양수자인 제3자는 국가가 충당을 하고난 후의 잔여금에 대하여만 채권양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 상대방인 채권자와 환급금의 양수자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세충당이
있을 경우 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채무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환급금을 양도하기위하여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를 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환급(지급)
국세환급금중 위에서 설명한 충당내지는 양도요구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남은 잔여금까지 납세자에게 지불하고 나면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가의 채무는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라)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는 환급금에 대한 채무를 벗어나게(소멸)되고 납세자는
환급금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마)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반환청구
세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가는 환급금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그 국세환급금의 결정취소가 있기전에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