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19년 8월 2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던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의 전세나 월세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는 당연히 제외이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제외됩니다.
신고내용은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서
노후에 용돈벌이 목적으로 쪽방을 임대놓던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도
모두모두 신고를 하셔야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당연히 내고 하셔야합니다.
우린 자유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이니까요
더욱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동안 자녀들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던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건강보험료 폭탄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월세 34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가 월세 34만원 기준
27만원정도 될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34만원 - 27만원 = 7만원
물론 월세수입이 있는 모든분들은
이미 작년부터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해야하고
임대소득 신고도 해야했지만
현실적으로 전월세 계약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정부에서 원하는 세금을 다 걷을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여 다행히
대한민국 곳곳 빠짐없이 세금을 걷을 수 있게되고
혹시나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도 수월하고 말도 잘 듣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서도
마음 한켠이 짠한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방문하기 힘들었는데
참 좋아지는 것 같을까요?
시간이 생명인 확정일자를 30일이나
여유를 가지고 신고한다는 것이
일단 말이 안되는거죠
오전에 전입신고하고 오전에 확정일자 받아도
같은날 오후에 근저당 들어오면
순위가 밀리는 것이 확정일자인데
30일이나 시간을 준다니요
물론 계약하고 30일 이후에
전월세신고가 끝나고 이사 오시는분들은
상관이 없으시겠지만서도
30일 안에 이사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오기 전에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겠지요
아니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하구요
아마도 계약 후 바로바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런 것을 노리신 것이겠지요
임대인 여러분
그리고 공인중개사 여러분
2021년 6월 1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혹시 가계약을 하셨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열혈중개사 한신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