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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가. 협정배경
⑴ service 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의 부존재
⑵ service 무역의 광범위한 제한철폐
나. 구성
전문, 6부, 29개조와 8개의 세부부속서로 구성되어 잇다.
다. 주요내용
⑴ 전문
①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서비스무역의 중요성 증대 인식
② 투명성과 점진적 자유화의 조건하에 무역확대를 위한 서비스무역을 위한 원칙과 규칙의 다자골격을 수립
③ 후속 다자협상을 통한 점진적으로 고차수준의 서비스무역자유화의 조기달성
④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 규제의 발전 정도에 따른 비대칭성에 비추어 국가정책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영역내에서 서비스공급에 관한 규제를 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권리를 인정
⑤ 서비스무역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참여 증대와 서비스수출의 확대 촉진
⑥ 최저개발국의 심각한 곤란의 특별고려
⑵ 본문
① 제1부 : 범위 및 정의 (Scope and Definition)
㉮ 이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에 의한 조치에 적용된다.
ⓐ 회원국에 의한 조치
ⅰ 중앙, 지역 및 지방정부 및 당국이 취한 조치
ⅱ 중앙, 지역 및 지방정부 및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행사로 비정부기구가 취한 조치
㉯ 서비스무역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 서비스의 종류
ⅰ 어느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의 서비스의 공급(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crossborder supply,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 외국소재은행・보험회사에 예금・가입, 위성 뉴스통신
ⅱ 어느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소비자에게 서비스의 공급(in the territory of one Member to the service consumer of any other Member, 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 : 해외관광, 해외유학, 해외치료
ⅲ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 상업적 주재를 통한 어느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 : 국제서비스
ⅳ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 회원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어느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presence of natural persons of a Member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 :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합작회사에 임직원파견하거나 변호사・회계사 기타 전문가들의 일시 체류중 서비스
ⓑ 서비스를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된 서비스를 제외한 부문에서 서비스를 포함한다.
ⓒ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된 서비스는 상업적으로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공급자와의 경쟁하지도 않고 제공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② 제2부 : 일반적 의무 및 규율 (General Obligations and Disciplines)
㉮ 최혜국대우(제2조)
ⓐ 어떤 조치에 대하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동종서비스와 서비스공급업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업자에게 즉시 무조건으로 부여해야 한다 (국가간의 무차별주의).
ⓑ 회원국은 제2조 예외에 관한 부속서에 예시되고 부합하는 조치라면 최혜국대우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 협정발효후 의무면제는 회원국 ¾ 다수결로 정한다.
㉯ 투명성(제3조)
ⓐ 모든 회원국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적용의 모든 관련조치를 늦어도 협정의 발효시까지 즉시 공포한다. 회원국이 서명국인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또한 공포한다.
ⓑ 공포할 수 없으면 그러한 정보는 다르게 공개되어야 한다.
ⓒ 모든 회원국은 협정하에서 구체적 약속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현저하게 영향을 끼치는 신규 또는 기존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변경의 도입을 즉시 그리고 최소한 매년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 모든 회원국은 일반적적용 또는 국제협정의 조치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에 의한 구체적 약속에 대한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 회원국은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회원국이 취한 조치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 모든 회원국은 통지해당사항은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요구가 있으면 다른 회원국에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하나 이상의 문의처(enquiry points)를 설치한다.
㉰ 개발도상국의 참여증대(제4조)
ⓐ 국제통상에 개발도상국의 참여증대는 교섭된 구체적 약속을 통하여 촉진된다.
ⅰ 특히 상업적으로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한 국내서비스공급능력과 효율성 및 경쟁력의 강화
ⅱ 유통망과 정보망의 접근개선
ⅲ 그들에게 수출관심부문 및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의 자유화
ⓑ 개발도상국과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른 회원국들은 다음에 관한 각각 시장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서비스공급업자의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WTO 협정발효일로부터 2년내에 접촉처(contact points)를 설치한다.
ⅰ 서비스공급의 상업적 및 기술적 측면
ⅱ 전문자격의 등록, 인정 및 획득
ⅲ 서비스기술의 이용가능성
ⓒ 이행에 있어 최저개발국에게 특별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들의 특별한 경제적 상황과 그들의 발전, 통상과 재정적 요구에 비추어서 교섭된 구체적 약속을 수락함에 있어 최저개발국의 심각한 곤란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 경제통합(제5조)
ⓐ 이 협정은 협정이 어느 당사국이 다음과 같으면 그러한 협정의 당사자간에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당사자가 되거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다.
ⅰ 상당한 부문의 범위를 포함
ⅱ 기존의 차별적조치의 철폐와 새로운 차별적조치의 금지를 통하여 관련부문에서 당사간의 제17조(내국민대우)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의 부존재 또는 철폐를 규정
ⓑ 여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함에 있어 관련회원국간 보다 광범위한 경제통합 또는 무역자유화의 과정과 협정의 관계가 고려된다.
ⓒ 모든 협정은 협정의 당사자간의 무역촉진을 의도하여 협정밖에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되는 수준과 비교하여 각 부문 또는 세부부문에서 서비스무역장벽의 전반적 수준을 강화할 수 없다.
㉲ 국내규제(제6조)
ⓐ 구체적 약속이 취해지는 부문에서 모든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적용의 모든 조치가 합리적・객관적 및 공평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 모든 회원국은 영향을 받은 서비스공급자의 요청에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행정적결정의 즉각적 검토와 정당화되면 적절한 구제를 규정하는 사법・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한 빨리 유지하거나 설립한다.
ⓒ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공급에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국주무당국은 국내법과 규정하에서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 제출후 합리적 기간내에 신청자에게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자의 요청에 회원국의 주무당국은 부당한 지체 없이 신청자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자격요건과 절차에 관련된 조치, 기술수준과 허가요건이 서비스무역의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설립하는 적절한 기구를 통하여 필요한 규율을 마련한다. 그러한 규율은 이러한 요건이 다음과 같이 확보할 목적으로 한다.
ⅰ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격과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할 것
ⅱ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 것
ⅲ 허가절차의 경우에 그 자체로서 서비스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 인정(제7조)
ⓐ 서비스공급자의 인가, 허가 또는 증명의 기준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특정국가에서 취득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자격 또는 부여된 인가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회원국이 인정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인정되어야 할 취득한 교육, 경험, 허가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자격을 다른 회원국이 증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회원국은 서비스공급자의 인가, 허가 또는 증명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간의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승인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 모든 회원국은 WTO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기존의 인정조치를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형태의 협정 또는 협약에 근거하고 있는지 진술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국은 가능한 한 사전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협상이 실질적 단계로 들어가기에 앞서 협상에 참여하는데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회원국에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언급된 형태의 협정 또는 협약에 관한 협상의 개시를 신속하게 통지한다. 모든 회원국은 새로운 인정조치를 취하거나 현저하게 기존의 조치를 수정하고 조치가 언급된 형태의 협정 또는 협약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진술할 때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신속히 통보를 한다.
㉴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제8조)
ⓐ 모든 회원국은 관련시장에서 독점서비스의 공급에서 영토내의 서비스의 독점공급업자가 제2조(최혜국대우)와 구체적 약속하의 회원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도록 한다.
ⓑ 회원국의 독점공급업자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독점권의 범위 밖에서 서비스공급에서 경쟁하고 그것이 그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에 따를 것이면 회원국은 그러한 공급업자가 그러한 약속과 일치하지 않게 영토내에서 행동할 독점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 WTO협정발효후에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에 포함된 서비스공급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면 그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예상 시행전 3개월이내에 독점권의 부여를 통지한다.
㉵ 영업관행(제9조)
ⓐ 회원국들은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공급업자의 특정영업관행이 경쟁을 제약하고 이리하여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에 관행을 철폐하기 위하여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제10조)
ⓐ 무차별의 원칙에 근거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문제에 관한 다자협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WTO협정발효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 협상결과의 발효전기간에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회원국이 수정 또는 철회가 규정된 3년의 경과를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면 약속발효일로부터 1년후 구체적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하는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은 WTO협정의 발효일후 3년에 적용이 중지된다.
㉷ 지급 및 이전 (제11조)
ⓐ 제12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구체적 약속에 관련된 경상거래를 위한 국제이전과 지불에 관한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
ⓑ 회원국이 제12조하에서 또는 IMF의 요청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거래에 관한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자본거래에 제한을 과하지 않으면 협정의 어떤 것도 협정의 조문과 일치한 조치의 사용을 포함한 IMF협정의 조문하에서 IMF회원국의 협정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국제수지긴급수입제한조치(제12조)
ⓐ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재정곤란 또는 위협의 경우에 회원국은 그러한 약속에 관련된 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이전을 포함하여 구체적 약속을 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 또는 유지 할 수 있다. 경제개발 또는 경제과도기의 과정에 있는 회원국의 국제수지에 대한 특별한 압박은 특히 경제개발 또는 경제과도기 정책의 이행에 적합한 일정한 수준의 금융자산보유의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의 행사를 필요하게 한다.
ⓑ 제한은 다음과 같다.
ⅰ 회원국간에 무차별이어야 한다.
ⅱ IMF협정의 조문과 일치해야 한다.
ⅲ 다른 회원국의 상업적・경제적 및 재정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
ⅳ 제1항에서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ⅴ 일시적이고 제1항에서 구체화된 상황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그러한 제한을 결정함에 있어 회원국들은 경제 또는 개발정책에 보다 불가결한 서비스의 공급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특정서비스부문을 보호할 목적으로 채택 또는 유지될 수 없다.
ⓓ 제1항하에서 채택 또는 유지된 어떤 제한이나 변경은 일반이사회에 신속히 통보된다.
ⓔ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회원국도 협정하에서 채택된 제한에 대하여 국제수지제한위원회와 신속히 협의를 한다.
ⓕ 각료회의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관련회원국에 권고를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기적 협의절차를 수립한다.
ⓖ 그러한 협의는 관련회원국의 국제수지상황과 협정하에서 채택 또는 유지된 제한을 평가하고 특히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ⅰ 국제수지와 대외재정곤란의 성격과 정도
ⅱ 협의당사국의 대외경제 및 무역환경
ⅲ 가능한 대체교정조치
ⓗ 협의는 제2항의 제한의 준수 특히 제2항(e)에 따라 제한의 점진적 폐지를 다룬다.
ⓘ 그러한 협의에서 외환, 환보유고 및 국제수지에 관련된 IMF가 제시한 통계 및 다른 사실의 판정은 수락되고 결론은 협의회원국의 국제수지와 대외재정상황에 대한 IMF의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
ⓙ IMF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이 이 협정규정을 적용하려 하면 각료회의는 검토절차와 필요한 다른 절차를 수립한다.
㉹ 정부조달 (제13조)
ⓐ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정부목적상 그리고 상업적 재판매와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공급의 용도가 아닌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WTO협정발효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 협정하에 서비스정보조달에 관한 다자협상이 있어야 한다.
㉺ 일반적 예외(제14조)
ⓐ 그러한 조치가 동종조건이 보편화되면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위장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조건으로 이 협정은 회원국에 의한 조치의 채택 또는 강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조치
ⅰ 공중도덕보호 또는 공공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
ⅱ 인간, 동물 또는 식물생명 또는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
ⅲ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칙준수 확보에 필요한 조치
- 기만적 및 사기관행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위반의 영향을 다루는 것
- 개인자료의 처리와 살포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개인기록과 계정의 비밀보호
- 안전
ⅳ 대우의 차별이 다른 회원국들의 서비스나 서비스공급업자에 관한 직접세의 공평한 또는 효율적인 부과나 징수를 목표로 한다면 제17조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
ⅴ 대우의 차별이 회원국이 구속받는 다른 국제협정이나 협약에서 이중과세의 회피에 관한 협정이나 이중과세의 회피에 관한 규정의 결과라면 제2조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
㉻ 보조금(제15조)
ⓐ 회원국은 일정한 경우에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에 왜곡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무역왜곡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자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의하여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회원국은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그 회원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구는 공감적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
③ 제 3부 :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
㉮ 시장접근(제16조)
ⓐ 제1조에서 명시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에 관하여 모든 회원국은 양허계획표에서 동의하고 구체화된 협정, 제한 및 조건하에 규정된 것보다 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업자에서 부여해서는 안된다.
ⓑ 시장접근약속이 취해지는 부문에서 양허계획표에 달리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회원국이 지역일부분에 근거하여 또는 전체영토에 근거하여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없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ⅰ 수량쿼타, 독점, 독점적서비스 공급업자 또는 경제적필요기준의 형태에서건 서비스공급업자의 수에 대한 제한
ⅱ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필요기준의 형태로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가치에 대한 제한
ⅲ 쿼타나 경제적 필요기준의 형태로 지정된 수단위(numerical units)에 의하여 나타난 서비스영업의 총수나 서비스생산의 총량에 대한 제한
ⅳ 특정서비스부문에 종사하거나 서비스공급업자가 고용하고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필요기준의 요건의 형태로 구체적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된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
ⅴ 서비스공급업자가 서비스공급을 통하여 법적실체나 공동투자의 구체적 유형을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v 외국주식보유나 개인 또는 총해외투자의 총가치의 최고 %제한에 의한 해외자본참여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제17조)
ⓐ 양허계획표에 기재된 부문에서 거기에 규정된 조건과 자격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서비스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업자에게 자신의 동종서비스와 서비스공급업자에서 부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 다른 회원국의 동종서비스나 서비스공급업자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공급업자에게 유리하게 경쟁의 조건을 수정한다면 공식적으로 동일하거나 공식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 추가약속(제18조)
회원국은 자격, 기준 또는 허가문제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제16조나 제17조하의 양허에 따르지 않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약속을 협상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회원국의 양허계획표에 기재된다.
④ 제4부 : 점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
㉮ 구체적 약속의 협상(제19조)
ⓐ 이 협정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후속라운드의 협상에 들어가 WTO 협정발효후 5년이내에 개시한다. 그러한 협상은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조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불리한 영향의 감축 또는 철폐에 직결되어야 한다.
ⓑ 자유화과정은 전반적 및 개별부문에서 개별회원국의 국가정책목표와 발달수준에 대한 적절한 고려로 행한다.
㉯ 구체적 약속의 양허계획표(제20조)
ⓐ 양허계획표는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ⅰ 시장접근에 관한 협정, 제한 및 조건
ⅱ 내국민대우에 관한 조건 및 자격
ⅲ 추가약속에 관련된 약속 (보증)
ⅳ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시한
ⅴ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 구체적 약속의 양허계획표는 이 협정에 부속되고 그것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양허계획표의 수정(제21조)
ⓐ 회원국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약속발효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언제든지 양허계획표에 있는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수정하는 회원국은 수정 또는 철회의 시행예정일 3개월전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이 조문에 따라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하는 의사를 통보한다.
⑤ 제5부 : 제도적 규정(Institutional Provisions)
㉮ 협의(제22조)
㉯ 분쟁해결과 시행(제24조)
㉰ 서비스무역이사회(제25조)
ⓐ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이 협정의 운용을 촉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적절하다는 여기는 보조기구를 설치한다.
ⓑ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으면 보조기구는 모든 회원국대표에게 참여가 개방된다.
ⓒ 이사회 의장은 회원국들이 선출한다.
㉱ 기술협력(제25조)
㉲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제26조)
⑥ 제6부 : 종결조항(Final Provisions)
㉮ 혜택의 거부(제27조)
㉯ 개념(제28조)
ⓐ 조치
ⓑ 서비스의 공급
ⓒ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회원국에 의한 조치
ⓓ 상업적 주재
ⓔ 부문
ⓕ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 서비스공급업자
ⓗ 서비스의 독점공급업자
ⓘ 서비스소비자
ⓙ 사람
ⓚ 다른 회원국의 자연인
ⓛ 법인
ⓜ 다른 회원국의 법인
ⓝ 소유한 통제된 제휴한
ⓞ 직접세
⑶ 부속서
①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② 부속서는 8개로 구성되어 있다.
⑷ 결정 및 양해
①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는 아니다.
② 7개의 결정과 1개의 양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