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는 노인성질환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의 편안한 요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동안 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이 되도록 수가인상을 했지만
장기요양사업자들은 공단수가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기준 이하의 급여와 저임금, 과잉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공단수가비율을 정하여 요양보호사급여비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으로 자칭하는 김영달은
지난 8월 18일 “요양보호사 인건비율을 폐지”하라는 광화문 궐기대회에 참가하고,
공단수가비율 인건비지급을 폐지하는 의견을 포함한 내용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압박하며 요양보호사들에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과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일입니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를 강력히 지지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요양보호 현장에 현재 40여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지만
나머지 100만의 요양보호사가 외면하는 이유는 저임금, 과잉노동, 고용불안과 같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회원 및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 사수를 위한 요양보호사 모임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과 사회적 약자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입장을 발표 합니다.
1.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을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를 강력히 지지한다.
1. 직총(오호석 회장)은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 제도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문재인 정부는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 등 요양보호사 일자리창출 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2017. 9. 11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회원 및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 사수를 위한 요양보호사 모임 일동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
● 재가서비스의 경우 :
표1) 과 같이 공단 수가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신체. 정신. 장애정도에
따라서 등급별 수가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 표 1) 2017년 등급별 방문요양 수가
등 급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 등급 |
공단수가 (원) | 1,245,400원 | 1,100,800 | 1,031,700 | 971,900 |
표2) 와같이 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 및 교통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시간별 수가를 적용하여 서비스대상자 에게 공단수가를
장기요양사업자에게 지급 합니다.
※ 표 2) 2017년 1일 케어 시간당 공단수가
분 / 시간 | 1일(회) 수가 | 1일 시간당 수가 |
30 분/ 0.5 시간 | 11,810원 | 23,620원 |
60 분/ 1.0 시간 | 18,130원 | 18,130원 |
90 분/ 1.5 시간 | 24,310원 | 16,207원 |
120 분/ 2.0 시간 | 30,690원 | 15,345원 |
150 분/ 2.5 시간 | 34,880원 | 13,952원 |
180 분/ 3.0 시간 | 38,560원 | 12,853원 |
210 분/ 3.5 시간 | 41,950원 | 11,985원 |
240 분/ 4.0 시간 | 45,090원 | 11,272원 |
※ 270분 이상 케어는 240분 수가를 기본으로 하고 초과 시간별 수가를 반영함
표3) 과 같이 등급별 서비스 이용 일수(회)와 서비스 시간은 다르게 됩니다.
※ 표 3) 2017년 방문요양 등급별 월 서비스일(회) 수
등급 | 2017년 수가 | 4시간 | 월/근무 | 3시간 | 월/근무 | 2시간 | 월/근무 |
1 | 1,252,000 | 27 일 | 108시간 | 32 회 | 128시간 | 40.5회 | 81시간 |
2 | 1,103,400 | 24 일 | 96시간 | 28.5 회 | 85,5시간 | 35.5회 | 71시간 |
3 | 1,043,700 | - | - | 27 회 | 81시간 | 34회 | 68시간 |
4 | 985,200 | - | - | 25.5 회 | 76,5시간 | 32회 | 64시간 |
※ 240분 서비스는 1일 1회만 가능
※ 270분 이상 서비스는 월 4회 가능
※ 180분 이하 서비스는 매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 서비스 가능
표4) 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 시간에 따라 공단수가는 가산 적용 됩니다.
표4) 요양보호사 근무시간별 수가 가산적용
18:00시부터 22시 까지 | 공단 수가 20% 가산 |
22:00 시부터 06시 까지 | 공단 수가 30% 가산 |
법정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 공단 수가 30% 가산 |
표3,4) 같이 공단수가를 반영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줄일 수 있고 장기요양사업자는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들면
시간당 급여를 8,700원으로 요양보호사와 계약하고
1일 4시간 서비스의 급여와 1일 3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표2)와 같이
4시간 서비스 시간당 급여 11,272원=요양보호사 8,700원 사업주 2,572원
3시간 서비스 시간당 급여 12,853원=요양보호사 8,700원 사업주 4,153원
2시간 서비스 시간당 급여 15,345원=요양보호사 8,700원 사업주 6,645원
의 불합리한 분배구조가 됩니다.
● 요양시설 서비스의 경우 :
표4) 의처럼 공단에서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심야시간(22시~06시)에
배치인원 수가 가산을 적용 지급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급여에 적용하지 않거나 심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월 10일 24시간 근무에 심야시간인 22시부터 06시 까지 휴식시간
으로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 하거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노인학대(방임)을 유발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부당 행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보험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 법안이 통과되어
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결론~
사회복지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과 봉사로써 사회구성원
의 도덕적 책임과 자아실현을 위해 재원과 자원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전달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보장 되어야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려고 보험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 철폐를
주장하는 이기적인 집단행동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희생과 봉사로써 묵묵히 사업을 시행해온
사회복지사업가 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을 방해
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