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성관계가 있었던 점,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점 등을 모두 입증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측에서 혼인파탄 이후에 있었던 사실임을 입증하게 되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현저히 줄게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피고가 부정한 관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 이후에 관계가 시작된 점을 항변하게 되면 원고 청구금액에서 상당부분 감액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상간소송의 본질은 혼인관계를 방해한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인혼 신청이나 이혼소송 진행 전이라면 피고의 항변은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재항변을 통해 부인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신청이 있었던 경우나 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면 위자료 감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소송전략을 바꾸어 화해 혹은 용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송진행에 있어 내가 가진 무기와 약점을 잘 파악하고 각각의 사실을 전제로 한 공략을 어뗳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지 부분을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