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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 금액 | 항목명 | 금액 | |
관리실인건비 | 2,166,640 | 삼성화재보험 | 250,440 | |
승강기관리대행료 | 220,000 | 장기수선충당금 | 530,000 | |
전기관리대행료 | 286,000 | 전산프로그램비 | 99,000 | |
소방관리대행료 | 220,000 | 전기료 | 세대전기료 | 3,681,850 |
회계관리대행료 | 300,000 | 공동전기료 | 1,259,280 | |
청소관리대행료 | 500,000 | TV수신료 | 242,500 | |
수선유지비 | 315,360 | 수도료 | 세대수도료 | 1,607,000 |
주차승강기대행료 | 462,280 | 공동수도료 | 279,720 | |
주차추가비 | 140,000 | 대표직책수당 | 300,000 | |
주차 범칙금(2세대) | 30,000 | 주차 추가비(9세대) | 180,000 | |
합계 | 13,070,070 |
2. 수선유지비 내역
사용처 | 금액 | 비고 |
경인철물 | 6,700 | 관리실 소모품 구매 |
진안철물 | 30,000 | 관리실 소모품 구매 |
부평마트 | 12,700 | 관리실 소모품 구매 |
화개장터 | 220,000 | 쓰레기 스티커 구매 |
카페24 | 6,000 | 홈페이지 유지비 |
LG U+ | 39,960 | 관리실 인터넷/팩스/엘리베이터 비상전화 |
합계 | 315,360 |
3. 수도요금 부과내역
◾수도요금 계산법 : 2018년 1월 관리비 수도요금계산은 세대 사용량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8조, 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상하수도 요율표에 따라 수도요금을 계산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분 수도요금이 가장 합리적인 계산법으로 산출이 되었으며, 앞으로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차등 요율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계산예시(가정용 36㎥사용 경우) 1단계 요금 : 20㎥ X 470원 = 9,400원 2단계 요금 : 10㎥ X 670원 = 6,700원 3단계 요금 : 6㎥ X 850원 = 5,100원 사용요금 : 9,400원 + 6,700원 + 5,100원 = 21,200원 | ◾좌측 계산예시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예시입니다. ◾지난 2년동안 세대내 수도요금을 세대 사용량에 따라 재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요금이 덜 부과가 된 세대도 있으며, 더 부과가 된 세대도 있습니다. 과거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과오납에 대한 문제는 입주민 투표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스위트홈 전체부과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월 | 오피스텔(B동) 고지금액 /고객번호 : 237-081897 | 주택(A동) 고지금액/고객번호 : 237-081898 | ||||||
2018년 1월 | 상수도사용량 | 상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 고지 금액 | 상수도사용량 | 상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 고지 금액 |
하수도사용량 | 하수도요금 | 연체금액 | 하수도사용량 | 하수도요금 | 연체금액 | |||
810 | 506,500 | 137,700 | 1,218,300 | 695 | 335,050 | 114,750 | 668,330 | |
810 | 570,700 | 3,400 | 695 | 216,950 | 1,580 |
4. 기타사항
◾2018년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건비가 상향 조정이되었으며, 2월부터는 사업자 4대보험이 더 추가됩니다.
관리실장 근무시간 : 주 48시간 - 기본급 209시간×7,530원=1,573,770원
연장근로수당 8시간×4.345주×1.5×7,530=392,614원 / 기타수당=33,616원
◾인건비계산법 : 기본급+연장근로수당+기타수당+퇴직적립금+사업자부담 4대보험(2월부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