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률의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해서 판결했고, 이를 이유로, 그 판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니까, 담당 판사가 소송을 당한 동료 판사를 위하여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10일 안에 현금 900만원을 공탁해라)까지 했었습니다.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했으나 기각, 재항고해도 기각 ... 그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했으나 기각, 이에 즉시항고 재항고 모두 기각 ... 소 취하 후에 다시 소송 제기했으나 ...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2019. 9. 20.자 한국일보에서 보도, 위 과정은 전부 생략됐습니다)
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은 대법원판례(판사들의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 위헌 무효이지만)에 따라 판결했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판사의 재판입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 20여년(사법연수원 30기)했지만, 판사가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은 지나칠 정도로 수동적인 집단인데, 소송당사자의 신청서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답변서 1줄에, 판사가 직권으로 3심까지 소요되는 소송비용액을 계산해서 그 소송비용을 먼저 현금 담보로 제공하라고 결정을 해준다?? 상상만으로도 멋진 세상이고, 그 상상이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그 재판의 피고가 동료 판사였기 때문에 가능했겠지요.
더구나 이건의 경우, 원고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이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고(판사)가 위법한 재판을 한 것이 분명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직권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했지만, 뒤집지 못 했습니다.
법원이 통째로 썩어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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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고발장
http://cafe.daum.net/7633003/eola/30
http://cafe.daum.net/7633003/eola/66
대법원의 또 다른 위헌행위 관련 헌법소원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新 민중의 소리
http://cafe.daum.net/7633003/eola/73
* 어떤 분이 저를 위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만드신 분의 성의가 고맙고 감사해 공유합니다
법관특권 폐지 https://youtu.be/oZDAorgm2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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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별법원 신설]
물론 정의롭고 제대로 된 법관들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뽑습니까?
골라서 뽑을 수 없다면, 법원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공수처 설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나,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을 신설해야 합니다.
위 특별법원은 기존 법원과 인적, 물적 구성을 완전히 달리해야 하고, 그 인적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법원과 특별법원은 상호 교류 불가토록 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