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로 분리했으나 이를 개편해 선택형 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으로 나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세부 금액과 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이것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됐다.
직불금 세부 금액 및 기준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며,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차등을 뒀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들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 법인은 50ha)로 정했다.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
▶농업진흥지역 내 논농업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 3구간 162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1구간 134만 원, 2구간 117만 원, 3구간 100만 원
소농직불금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등 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