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해결방법 및 남원주역 주변 임야 투자분석, 장사등에 관한 법률.분묘기지권성립조건 해결방법 ! 임야경매분묘기지권이란 분묘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지 않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동안 평온하게 점유함으로 시효를 취득한 경우, 자기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경매) 한 경우에 성립한다.(2021.4.29 대법원 판례 분묘기지권성립해도 지료내야한다) 임야분묘법은 2001년1월 에 장사 등 에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01년이후는 새로운 분묘법으로 신고 해야 한다. 무연고,무단분묘의 분묘기지권 해결방법, 남원주역사주변 임야경매물건 설명 및 분묘기지권 처리방법 . 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분묘#분묘지료청구#임야분묘#분묘기지권#분묘기지권해결방법#분묘#분묘법#분묘기지권성립조건#분묘처리방법#경매#부동산경매#무단분묘#분묘해결#무연고분묘#지료#장사등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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