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또는 주급제의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1주 동안 근로한 총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4주 분을 계산하려면 주별 주휴수당을 계산한 후 더해 주면 됩니다.
1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0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최대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분에 대해서만 유급 주휴가 인정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식으로 월급에 포함되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아래 한달 주휴 수당계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장된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했을 때 받는 최소 하루 분의 유급 휴무 일급입니다.
단,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
- 1주 동안 결근이 없을 것
- 1주 이내에 퇴사하지 않을 것
‘소정(所定) 근로시간’이란 고용주와 사전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 계약에 따라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지만, 법정 최고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일했다면 주휴 계산을 할 때는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2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입니다.
또 1주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의 주휴 계산은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입니다. (52주 근무제 적용을 받는 경우 연장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2번 조건에서 결근이 없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와 고용주와의 합의 또는 요청에 의해 쉬는 경우에는 다른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조건은 2021년 8월 4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새롭게 변경된 조건입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전 주의 주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행정해석 변경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1주일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 주에 퇴사하더라도 지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사한다면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 월요일에 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시급 × 1주 소정 근로시간 × 1 ⁄ 5
위 식에서 1 ⁄ 5 을 곱하는 이유는 1주 법정 최고 시간인 40시간에 대한 1일 법정 최고 시간인 8시간의 비율로 주휴 시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1주 소정 근로시간에 8 ⁄ 40 = 1 ⁄ 5 을 곱한 시간만큼 주휴 시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시급 × 8
예를 들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이고 시급이 9,200원 이라면 주휴수당은 9,200 × 30 × 1 ⁄ 5 = 55,200 원입니다.
1주 30시간에 대해 2022년 기준 최저 시급을 받는다면, 9,160 × 30 × 1 ⁄ 5 = 54,96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