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등록증 신청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 회원가입(문의 국번없이 1345 또는 https://www.hikorea.go.kr 에서 신부님 이름으로 회원가입 - 개인회원 - 단기체류자)
※ 아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단기체류자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싸이트에서
민원신청 --> 방문예약 --> 방문예약 신청현황(비회원) --> 사증번호 신원인증(사증번호는 사증발급확인서 제목 바로 밑에 나옴)으로 신부님 이름으로만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대기기간이 관할 출입국사무소 마다 조금 다르는데 보통 1개월 ~ 2개월 정도는 대기해야 한다고 하네요.)
2.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신청(문의 국번없이 1345 또는 http://www.socinet.go.kr 에서 신부님 한국입국 2일 이후 신부님 이름으로만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신랑 신부 동반 참석(신랑분 동반 참석은 필수는 아니고 권장) 3시간 교육
교육을 이수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2년 체류 부여 됩니다.(교육 이수 없으면 6개월 체류 부여)
※ 만약 한국 출생신고를 마친 자녀가 있으면 교육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체류 부여됩니다.
3. 외국인등록증 신청 - 방문예약한 날짜가 되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랑, 신부 함께 방문
① 신부 증명사진(여권 크기용) 1장
② 신부 여권 원본, 복사본 1장
③ 신랑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랑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1부
⑤ 접수비 60,000원
⑥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이수증 없이 외국인등록 하면 체류기간 6개월)
※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3개월 이내, 반드시 부부 동반
처리 기간은 출입국사무소 마다 틀리며 대략 3주 ~ 4주 정도 소요 됩니다.
4. 주민등록등본에 신부님 올리기(외국인등록증 나오기 전에)
①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이 나옵니다.
② 이 접수증 보면서 신청 1주일 후에 국번없이 1345로 전화해서 배우자의 체류 허가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 증명서가 외국인등록증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④ 이 증명서로 그자리에서 바로 주민등록등본에 신부님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5. 국민건강보험 신부님 피부양자로 등록(문의 국번없이 1577-1000)
① 신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신부님 이름이 등재가 된 주민등록등본
② 신랑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1부
③ 신랑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직접 공단을 방문하시면 당일 등록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① 치과 - 스켈링, 치아점검 하세요.
② 산부인과 - 산전검사 신청해서 풍진 등 필요한 예방접종 및 임신 준비를 하세요.
※ 베트남 여성들은 어릴적 예방접종이 잘 안되어 있어서 한국에 와서 반드시 산전 예방접종 후 아기를 가져야지 건강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③ 약국 - 기생충약 사서 부부 함께 복용하세요.
7. 다문화센터, 이주여성센터 등 다문화 복지기관에 등록하세요.(https://www.liveinkorea.kr 에서 가까운 센터 검색)
8.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및 이수(문의 국번없이 1345 또는 http://www.socinet.go.kr 에서 신부님 이름으로 회원가입)
: 영주권, 국적취득시 혜택 부여
이상 제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수정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