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시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국세청은 국민께 봉사하는 행정(당장 시정)을 펴길..
2021.2.11일 이경용 올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한 국세행정을 펴주시길 바랍니다.인터넷을 보다가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상가임대 사업자에게 “50%”의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공제신청 서류(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에)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➀. 임대차 계약서 사본
➁.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➂.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등)
➃.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
이경용은 위의 내용을 읽어보고서 화가 났습니다.
정말, 착한 임대인들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에게 “약정, 합의, 변경 등”의 서류
작성 없이, 임차인에게 그냥 깎아줍니다.(인하)
세액공제해준다는 말도 없을 때에,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을 업종의 세입자에게 4개월분을
약 60%씩(매월 임대료: 35만원 → 15만원 등)깎아서 세금계산서를 인하발행해서 교부해주었습니다
상기 ➂번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사실 ➂번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이유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당사자가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부 신고하기 때문에 인하해준, 공제대상인 내용만을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에
써서 내면 됨:/신청서 서식을 고쳐 인하해준 내용(월별, 당초 임대료, 인하해준 임대료 등이 명시됨)]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던 정상 임대료와 인하해준 임대료의
세금계산서(공급자. 공급받는자)는 전부 신고제출(홈텍스 등 전자신고)하기 때문에 상호 대사 검토가 저절로 됩니다.
수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영업 및 생계 고통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그냥 인하해주었는데,이런 착한
임대인들이 임차인 세입자를 불러내어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를 일부러 새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까?
계약은 서면이 아닌, 당사자가 합의하면 구두(만나서 상의 및 전화 통화 등)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대면도 지양하라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는 시기에만 적용되며, 그 시기에만 인하해준 임대료만 해당됩니다.
착한 임대인들은 일부러 생색 낼라고, 서류에 남길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간단하게 전화로 고통을 묻고서 그냥 깎아줍니다.
상기 ➃번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 국세청은 해당
임차인이 소상공인 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종(사업자 등록 등. 국세청 소관업무임)인지
2.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년간 매출액(국세청 소관업무임)이 얼마인지
3.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종업원 수(갑근세 신고: 국세청 소관업무임)가 몇 명인지를
국세청은 금방 알수 있음(소상공인: 국세청이 만약에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일괄 조회)에도 납세자인
착한 임대인(50% 세액공제를 받아도 50% 손해임)에게 필요없는 서류를 제출하게 만들어(국민을 위한 마음이
없는 탁상행정임)국민들에게 불편(시간 낭비 등)과 고통(필요없는 서류 제출로)을 주어야 합니까?
※.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거의 95% 이상이 소상공인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는“국세청홈텍스에서 소상공인 인지 아닌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도 국세 봉사자세입니다.
※. 세액공제 신청하는 착한 임대인한테 ➃번째 증빙서류인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하는 것은 착한 임대인을 괴롭히는 국세 행정입니다.
IMF사태 이후에,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있었고 주변의 매수 반대를 무릅쓰고, 상가를 싸게 매수하여 19년째 임대중(19년 전의 임대차 계약서: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수없이 자동연장됨)이며, 19년간 임차중인 세입자는 계약서가 19년째 변경되지도 않았고, 19년간 임대료를 한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착한 임대인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10년 넘게 한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상가 임대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가와 주택의 세입자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계약금을 그냥 거의 돌려줬습니다..(계약을 불이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법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에게 위약금으로 챙기지 않고 반환해줍니다.)
상가를 임대하다보면, 임차인별로 임대차 기간(단기, 장기)이 다를 수 있으며 10년 넘게 오랜기간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정말 착한 임대인에게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10년 넘게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아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국가를 대신한 복지 실천입니다.
매년 임대료 인상율 5%를 완전 무시하고 살아가는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착한 임대인(상가.주택)에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착한 임대인을 우대해주어야 착한 임대인들이 양산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후의 정상 임대료와 인하해준 임대료와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서 고의적인 세액공제혜택(착한 임대인 빙자)를 받는다면 사기죄이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조세포탈죄로 엄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불법적인 세액공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으로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무조사시에 금방 탄로납니다. 상가를 소개하는 인근 부동산, 해당 상가 등의 세입자들에게 평판을 들어보면 착한 임대인인지는 금방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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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2가지입니다.
1. 첫 번째 문제점: 착한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시(소득세와 법인세 확정신고)에, 이경용은 상기 ➃개의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한테 전화상담하니, 이런 복잡한 서류 제출은 필요없으며, 세액공제의 혜택을 안해주려고 하는 행정이라 합니다.
탁상공론식으로, 국세청이 확인이 될 내용까지 납세자에게 전부 서류를 받아서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펼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특히 착한 임대인들을 위한 국세행정을 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2. 두 번째 문제점: 임대사업자가 공동 사업자인 경우(임대사업 지분율이 50% 50% 또는 지분율이 80% 20%일 때 등)에는 어떻게 세액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느 사업장(예시→ 사업장: 상계동 85-1. 사업자 번호: 210-55-23456. 지분율: A: 80%. B: 20%. 2020년 귀속 임대료 인하금액: 500만원으로 가정함)에 대한 임대 공동사업자 A의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200만원[500만원*80%(지분율)*50%(세액공제율)]일 것이며, B의 소득세 새액공제액은 50만원(500만원*20%*50%)일 것입니다.
이런 임대 공동사업자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세부 내용까지 세심하게 감안하여 세액공제 관련 서식을 만들어 배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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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10년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착한 장기 임대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신고를 받아서 세제상 우대(국세청 표창. 금융기관 금리 우대, 세무조사 면제 등)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 래
1.착한 장기임대인이“임대료를 10년 이상 인상하지 않은 신고내역”제출 <예시임>
상가건물 소재지 | 임차인 | 임대차 내용 | 임대존속기간2020.12.31.일 기준 |
상호 | 업종 | 사업자번호 | 계약입주일 | 보증금 | 월임대료 |
신길동***-* | 신도** | 도소매. 복사기 | 108-05-12345 | 2004.7.1 | 20,000,000 | 750,000 | 16년6월 |
※➀.국세청은 임대인이 매년 기별로 임차인 앞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내역이 확인됨.
(임대료 인상 여부가 자동으로 검색됨: 상기 내용을 임대인에게 받아서 처리하면됨)
➁. 장기 임대중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을 증빙”으로 제출받으면 됨.
(납세자를 불편하게하는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안해야 함)
➂. 임차인이 10년 넘게 입주한 경우는 별로 없음(폐업, 명의 변경 등의 사유로)
➃. 장기 10년 넘는 계약은 거의 없으며, 상가 임대차 기간이 보통 2년 임에도 묵시의 갱신됨.
(임대료 인상없이 계약만료 후 자동갱신되며, 인상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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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인하해준 금액에 대하여 50% 세액공제를 받아도 50%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착한 임대인들은 사회에서, 이웃에게도 베풀며 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 개를 알 수 있다 합니다. 남몰래 10년 넘게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착한 임대인(상가.주택)들은 고의적인 탈세 등의 나쁜 짓도 안합니다.
국세 행정을 집행하면서 우대혜택(국세청 표창, 금융기관 우대 금리 적용, 세무조사 면제 등)을 주어야 합니다.
2021.2.11일 이경용 올림.
부언:
착한 임대인(상가와 주택)에게 국가(국세청)에서 우대는 해주지 못할망정,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시간낭비와 고통을 주면 안되기에 국세청에 이의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함에 있어, 이런 고충민원 사실을 알려주고, 다가오는 2021.5월의 소득세 신고 때가 되면, 시정이 되어서 착한 임대인들이 편리하게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장기(10년 넘계)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착한 장기 임대인(주택과 상가)에게 국세 행정 차원에서 우대혜택(국세청 표창 및 세무 조사 면제 등)을 해주라는 민원 내용도 알려주려고 해서 이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