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음주운전 임의동행 거부?
사례)
현장에서 순찰근무중, 음주측정기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자를 발견하고 지구대 임의동행 요구하였으나 욕설을 하면서 막무가내 갈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리요령)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도주 및 욕설을 하는 등 현장에서 측정함이 불가한 경우에는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하면 된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경찰관서 동행은 수사상 목적으로 대인적 강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 3항)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거나, 4호)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에 해당되어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한다)에 보면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또한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시 적발절차 준수지시 하달]경찰청 교통안전과-1408, 2014. 3. 28.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음주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단속에 대한 원칙은 순찰차에 음주측정기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하고 있어, 현장에서 음주측정 기기를 소지하고 있을 않을 때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없겠으나 임의동행에 대해 거절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극적 거절(도주나 욕설등으로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한 경우)와 소극적 경우(단순히 동행에 대한 거절)등으로 구분하여 소극적 거절일 경우 현장으로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측정하면 되겠으나 적극적 거부일 경우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에 측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