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 %(소득세 3%, 주민세 0.3%)의 세금을 미리 뗀 후 원천징수하고 준다.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업종코드 940903),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업종코드 940909, 940911) 등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적용업사업자는 실제 지출경비를 근거로 장부를 기장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반영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며 매출액이 큰 경우 상당한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1) 국세청 경비율로 신고시 사업자 소득세 계산 ① 1년간 총수입금액-법정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8%~35%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3.3% 원천징수세금 = 종합소득확정신고시 환급세액(또는 납부세액)
2)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계산 ① 1년간 총수입금액 - 실제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8%~35%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3.3% 원천징수세금 = 종합소득확정신고시 환급세액(또는 납부세액)
직전연도 수입금액 2천 4백만원 초과자는 단순경비율은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기준경비율은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주요경비(임차료, 인건비, 재고매입비용)의 발생이 거의 없어 매우 높은 수준의 세액이 산출된다.
이 경우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면 각종 충당금과 감가상각 등 본인이 생각 못한 현금유출 없는 비용을 최대한 공제하여 장부기재 시 반영하므로 국세청 경비율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비해 상당부분 절세효과를 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2008년 귀속분부터는 2천 4백만원 초과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한다. (종전 3천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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