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 사직서의 경우
사직서에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결재란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결재권자들의 결재가 있었던 경우이다.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비록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기와 같이 사직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의 사직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승낙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위 사직서에는 관리부서, 인사부서 및 대표이사의 결재란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대표이사의 결재를 제외한 나머지 결재권자들이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위 사직서에 따른 퇴직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참가인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원고들은 사직 희망일을 2009. 9. 2. 또는 같은 달 3.로 기재하였으면서도 참가인 회사가 위 사직서에 따라 원고들을 퇴직 처리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적, 확정적으로 사직을 하고자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28069 판결).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