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도일보] 학생들의 태권도 승단 심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대회 출장비 등을 학부모로부터 허위로 받아 챙긴 태권도 협회 간부와 학교장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학생들에게 승·품단 심사에 참가하도록 유도한 뒤 심사비를 부풀려 수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충남태권도협회 간부 최모(44)씨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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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10시30분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고교 태권도 교육비리 혐의 학교장등을 검거,입금 통장등 증거물과 내용등을 발표하고 있다./김상구 기자 |
| 또 태권도 코치와 교사로 근무하면서 운영회비 등을 받아 개인 명목으로 사용한 천안 모 중학교 체육교사 이모(39)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허위로 태권도 지원금, 대회 출장비 등을 청구해 부당 수령한 천안 모 고교 교장 박모(75)씨와 전·현직 체육부장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천안 모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하면서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를 실제 비용보다 4~5배 높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436명의 학생으로부터 6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 모 중학교 태권도부 운영에 개입해 매월 태권도부 운영회비 등 각종 명목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500여만 원의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운영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최씨와 공모해 태권도부 운영회비 등 1800여만 원을 횡령했으며, 고교 교장 박씨 등은 학교 측에 허위로 태권도부 지원금을 받는 챙기는 등 27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체육수업에 태권도 시간을 마련해 승단할 경우 실기 시험에서 만점을 주겠다며 유도해 태권도 심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심사비는 통상적으로 7만 원 상당이지만 이들은 12만~25만 원까지 부풀려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