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등급 | 정밀점검 |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E 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3) 긴급점검 : 손상점검, 특별점검
4)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 제외)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 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 정밀안전진단 |
A 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1)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참여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4. 적용범위
1) 1종시설물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3) 고속철도 역시설
(4)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을 포함)
2) 2종시설물
(1)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2)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5.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험대상 선정기준
1) 층수별 표본층 선정기준
[표 10.15]층수별 재료시험 대상 표본 층 선정기준
층수 | 수량기준 |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
21층 ~ 30층 | 4개층 이상 | 6개층 이상 |
11층 ~ 20층 | 3개층 이상 | 4개층 이상 |
1층 ~ 10층 | 2개층 이상 | 3개층 이상 |
31층 이상인 경우에는 10개층 마다 정밀점검 1개층씩, 정밀안전진단은 2개층 씩 증가함 층수는 지하층까지 포함한 층수임
2) 연면적 별 표본단위 선정기준
[표 10.16]연면적별 재료시험 대상 표본 단위 선정기준
연면적 | 수량기준 |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
50,000~75,000㎡ | 4개 단위 이상 | 6개 단위 이상 |
25,000~49,999㎡ | 3개 단위 이상 | 4개 단위 이상 |
1~24,999㎡ | 2개 단위 이상 | 3개 단위 이상 |
75,001㎡ 이상인 경우에는 25,000㎡ 마다 정밀점검 1개 단위 씩, 정밀안전진단은 2개 단위 씩 증가함 층수는 지하층까지 포함한 층수임
3)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 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라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2개소(단부와 중앙부) 이상으로 정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기둥, 내력벽, 보, 슬라브 중) *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표본층(단위)은 다음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1) 외관조사에서 결함 손상이 발견 되었거나 예상되는 부위
(2) 최저층(피트포함)
(3) 주차장 구조물
(4) 최상층 및 지붕층
(5) 평면 및 구조부재가 변화 된 부위
(6) 장주, 장경간, 중량물이 적재 된 부위
4) 부재단면의 규격조사 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라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3개소 이상을 실측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기둥, 내력벽, 보, 슬라브 중) * 각 부재별 3개소이상
5) 탄산화 깊이조사 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라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1개소 이상으로 정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기둥, 내력벽, 보, 슬라브 중) * 각 부재별 1개소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와 탄산화 속도계수 관계
(1) C = A * √ t
여기서 C : 탄산화 깊이(mm)
A : 탄산화 계수(mm / √ 년)
t : 재령(년)
(2) 탄산화 속도계수 = 탄산화 깊이 / √ 재령(년)
(3) 수명예측(년) = (철근피복/탄산화속도계수)2
(4) 잔존수명예측(년) = 수명예측년수-경과년수
6) 철근탐사시험 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라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2개소(단부와 중앙부) 이상으로 정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기둥, 내력벽, 보, 슬라브 중) * 부재별 2개소 이상 * 각부재별 2개소(단부,중앙부)
조적조의 경우 각 층(단위)마다 2종류 부재(테두리보, 슬라브)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테두리보, 슬라브) * 부재별 2개소 이상 * 각 부재별 2개소(단부,중앙부)
7) 철근 부식도 시험 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에서 1개 부재 이상씩 선택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1개 부재 이상
8)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시험 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16]의 정밀안전진단 경우와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재에서 1개 부재 이상을 선택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1개 부재 이상
9) 강재 접합부 검사(용접접합, 볼트접합)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에서 3개소 이상으로 정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3개소 이상
강재용접부에서는 외관조사와 비파괴검사(자분탐사법,염료침투시험법)를 위주로 하고 볼트접합부에서는 외관조사와 토크검사(TS볼트 너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위주로 한다.
10) 강재부식등(강재부식, 접합부부식, 내화피복손상)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에서 3개 이상으로 정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3개 부재 이상
11) 변위, 변형시험 기준 수량
(1) 부재변형 : 변형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가능성이 있는 부재
(2) 건물기울기 : 측정 가능한 건물 4면 외벽 모서리
(3) 부동침하 기울기 : 최저층 바닥 또는 천장 슬라브에서 건물의 장변방향과 단변방향으로 각각 2개소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라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2개소(단부와 중앙부) 이상으로 정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기둥, 내력벽, 보, 슬라브 중) * 부재별 2개소 이상 * 각부재별 2개소(단부,중앙부)
조적조의 경우 각 층(단위)마다 2종류 부재(테부리보, 슬라브)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테두리보, 슬라브) * 부재별 2개소 이상 * 각부재별 2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대상 연면적 1,000㎡이상 도소매시설 재난관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