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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12. 15.) 발제문입니다.
공장법을 통해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내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K. 마르크스: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1],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15.
제6절 표준노동일을 얻기 위한 투쟁: 법률이 노동시간을 강제로 제한. 1833~1864년의 영국 공장법
자본이 노동일을 그 정상적인 최대한도로까지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한계를 넘어 12시간이라는 자연의 낮시간의 한계에까지 연장하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지만, 그 뒤 18세기의 마지막 1/3기에 대공업의 탄생과 더불어 노동일은 눈사태와 같이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연장되기 시작했다. 도덕과 자연, 나이와 남녀, 낮과 밤이 설정하는 모든 한계는 부수어졌다. 종래의 법률들에서는 너무나도 단순했던 낮과 밤의 개념까지도 매우 애매모호해져 영국의 한 재판관은 1860년에 낮이란 무엇이며 밤이란 무엇인가를 ‘판결에서’ 해명하기 위해 유대율법의 해설자와 같은 통찰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자본은 성대한 향연을 벌이면서 자기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자본1,376)
새로운 생산체계의 소음에 귀머거리가 되었던 노동자계급이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차리게 되자 곧 그들의 반항이 먼저 대공업의 발생지인 잉글랜드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30년 동안 노동자계급이 쟁취한 양보란 순전히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의회는 1802년부터 1833년까지 5개의 노동관계법들을 통과시켰지만, 교활하게도 이 법률들의 강제적 실시와 이것에 필요한 직원 등에 대한 경비 지출은 한 푼도 의결하지 않았다.(주100) 그 법률들은 죽은 문서에 지나지 않았다.(자본1,377)
주100) 부르주아 왕인 루이 필립의 통치에서 매우 특징적인 것은, 그의 치하에서 제정된 유일한 공장법인 1841년 3월 22일의 공장법이 끝내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법률은 아동노동만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8세 내지 12세의 아동노동을 8시간으로, 12세 내지 16세의 아동노동을 12시간 등으로 제한했지만, 8세의 아동에게도 야간노동을 허용하는 수많은 예외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한 감시와 그 집행에 대한 강제는, 쥐 한 마리까지도 경찰의 단속을 받는 이 나라에서는, ‘장사꾼의 친구’들의 선의에 맡겨져 있었다.(…)(자본1,377)
근대적 산업의 표준노동일은 면⋅모⋅아마⋅비단 공장을 포괄하는 1833년의 공장법에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1833년부터 1864년까지의 영국 공장법의 역사 이상으로 자본의 정신을 더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다. 1833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장의 보통 노동일은^ 아침 5시 반에 시작해 저녁 8시 반에 끝나야 하며, 이 한도 안에서, 즉 15시간의 범위 안에서 미성년자(13~18세)를 1일 중 어떤 시간에 고용하건 합법적이다. 다만 이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미성년자를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법률 제6조에는 “이와 같이 그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각 개인에게는 하루 중 적어도 1시간 반의 식사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은 뒤에서 말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었고, 9세 내지 13세 아동의 노동은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야간노동(이 법률에서는 저녁 8시 반부터 아침 5시 반까지의 노동)은 9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사람에게 금지되었다.(자본1,378)
입법자들은 성인노동력을 착취할 자본의 자유(그들이 말하는 ‘노동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장법이 자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특이한 제도까지 고안했다. 1833년 6월 28일 조사위원회 중앙위의 제1차 보고서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공장제도의 큰 병폐는 공장제도가 아동노동을 필연적으로 성인노동일의 최대한도까지 연장시키게 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노동을 제한하지 않고 [성인노동을 제한하면 지금 제거하려고 생각하는 병폐 이상으로 더 큰 폐해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병폐를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은 생각하건대 아동들의 2교대제를 채용하는 계획이다.”(자본1,378)
그리하여 이 ‘계획’은 ‘릴레이 제도’(‘릴레이’는 불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각 역에서 역마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란 이름 아래 실시되었는데, 예컨대 아침 5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는 9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들로 된 한 교대반이 일하고,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는 다른 교대반이 일했다. 그 이전 22년 동안 제정된 아동노동에 관한 모든 법률들을 공장주들이 뻔뻔스럽게 무시해 버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번에는 쓴 알약에 설탕을 발라 그들에게 준 것이다. 의회는, 1834년 3월 1일 이후에는 11세 미만의 아동이, 1835년 3월 1일 이후에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그리고 1836년 3월 1일 이후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한 공장에서 8시간 이상 노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자본1,379)
자본가의 인류학에 따르면, 아동기는 10세 또는 11세에 끝난다는 것이었다. 공장법^을 완전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결정적인 해인 1836년이 다가오면 올수록 공장주들의 분노는 더욱 맹렬해졌다. 사실 이들이 정부를 얼마나 협박했던지 1835년 정부는 아동의 나이를 13세에서 12세로 낮출 것을 제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는 동안 외부의 압력도 더욱 위협적으로 되었다. 하원은 용기를 잃었다. 하원은 13세의 아동들을 하루 8시간 이상 자본이라는 쟈거노트 수레의 바퀴 밑에 던지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리하여 1833년의 법률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고 1844년 6월까지 변경되지 않았다.(자본1,379-380)
이 법률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공장노동을 통제하고 있던 10년 동안, 공장감독관들의 공식보고서들은 이 법률을 집행할 수 없다는 고충들로 가득 차 있었다. 1833년의 법률에서는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 안에서는 각 ‘미성년자’와 각 ‘아동’의 12시간 또는 8시간 노동의 시작, 중단, 다시 시작, 그리고 종결에 관한 시간결정은 자본가들에게 일임되었으며, 또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식사시간을 지정하는 것도 역시 자본가들의 재량에 일임되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그 뒤 곧 새로운 ‘릴레이 제도’를 발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자라는 말은 고정된 역에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역에서 끊임없이 새로 교체되도록 한 것이다.(자본1,380)
이 제도가 공장법 전체를 그 정신에서뿐만 아니라 규정에서까지도 무효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언뜻 보아도 명백하다. 각 아동과 각 미성년자에 관한 그와 같은 복잡한 장부를 가지고 공장감독관들이 어떻게 공장주들로 하여금 법정 노동시간과 법정 식사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공장들에서 곧 종전의 잔인한 만행이 성행했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자본1,380)
그러나 그 동안 사태는 매우 달라졌다. 공장노동자들은 특히 1838년 이래 인민헌장을 자기들의 정치적 선거구호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10시간 노동법안을 자기들의 경제적 구호로 삼았던 것이다. 1833년의 법률을 준수한 일부 공장주들까지도 [매우 철면피한 탓으로 또는 비교적 유리한 지방사정 탓으로 법률을 위반한] ‘불성실한 동료들’의 비도덕적 ‘경쟁’에 관해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개별공장주들이 아무리 옛날부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공장주계급의 대변인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공장주들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와 말씨를 고쳐야 한다고 명령했다. 왜냐하면 공장주들은 이미 곡물법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개시했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장주들은 자유무역이라는 천년왕국에서는 임금이 2배로 될 뿐 아니라 10시간 노동법안도 채용될 것임을 약속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1833년의 법률을 실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 조치들을 감히 반대하고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자본1,381)
1844년 6월 7일의 추가적 공장법은 이렇게 해서 성립되었고 1844년 9월 10일부터 실시되었다. 그것은 18세 이상의 부녀자라는 새로운 범주^의 노동자를 법률의 보호 아래 두었다. 그들의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었고, 야간노동은 금지되는 등 부녀자들은 모든 점에서 미성년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되었다. 이 입법에 의해 처음으로 성인노동까지도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통제 아래 두게 된 것이다.(자본1,381-382)
13세 미만 아동의 노동은 1일 6 1/2시간으로,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서는 7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허위에 찬 릴레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은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칙을 제정했다. “아동과 미성년자의 노동일은 아동 또는 미성년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침에 공장에서 노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자본1,382)
‘시간은 공공기관이 설치한 시계’[예컨대 근처의 철도시^계]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공장의 시계는 이것에 맞추어야 한다. 공장주는 작업의 개시와 종료, 그리고 식사시간을 알리는 ‘커다랗게’ 인쇄된 공고를 공장 안에 게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전의 작업을 12시 전에 시작한 아동들에게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오후의 교대반은 오전의 교대반과는 다른 아동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점심시간으로 배정되는 1 1/2시간은, “적어도 한 시간은 오후 3시 전에 주어야 하며…하루 중 같은 시간에 주어야 한다. 아동 또는 미성년자에게 식사를 위해 적어도 반시간의 휴식을 주지 않은 채 오후 1시 전에 5시간 이상의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아동 또는 미성년자(또는 부녀자)는 식사시간에 노동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작업실 안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자본1,383)
노동의 시간⋅한계⋅중단을 그와 같이 군대식으로 일률적으로 시계의 종소리에 맞추어 규제하는 이 세밀한 규정들은 결코 의회가 고안해 낸 것이 아니었다. 세밀한 규정들은 근대적 생산양식의 자연법칙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국가에 의한 그것들의 제정⋅공식적 인정⋅선포는 장기간 계급투쟁의 결과였다. 이런 규정들로부터 당장 나타나게 된 결과들 중의 하나는 성인 남성노동자들의 노동일도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생산과정에서는 아동⋅미성년자⋅부녀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보아 1844~1847년 동안 12시간 노동일은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한결같이 실시되었다.(자본1,383)
그러나 공장주들은 이와 같은 ‘진보’를 그것을 보상할 ‘퇴보’ 없이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의 선동에 따라 하원은 [하느님과 인간의 법률에 의^해 자본에 바쳐야 할] ‘공장아동의 추가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착취되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9세에서 8에로 인하했다.(자본1,383-384)
1846~1847년은 영국경제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시기를 이룬다. 곡물법이 폐지되었고, 면화와 기타 원료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었으며, 자유무역이 입법의 지침으로 선포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동일한 해에 차티스트운동과 10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 그 절정에 달했다. 이 운동들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토리당을 그 동맹자로 삼게 되었다. 브라이트와 콥덴을 선두로 하는 배신적 자유무역주의의 발광적인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오랫동안 투쟁해 온 10시간 노동법안이 드디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자본1,384)
1847년 6월 8일의 신공장법은 1847년 7월 1일부터 ‘소년’(13세부터 18세까지)과 여성노동자 전체의 노동일을 먼저 11시간으로 단축할 것과, 1848년 5월 1일부터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규정했다. (…) 자본은 이 법률이 184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예비전쟁을 시도했다. 이리하여 노동자들 자신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처럼 가장하여, 자기들 자신의 업적을 파괴하는 것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시기는 교묘하게 선택되었다. “1846~1847년의 심각한 공황 결과로 많은 공장들은 조업을 단축했고 그 밖의 공장들은 완전히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장노동자들은 2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수의 노동자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많은 사람이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거의 손실을 보충하고 어쩌면 빚도 갚고, 또는 전당잡혔던 가구들을 다시 찾아오고, 또는 팔아치웠던 가구들을 새 것으로 바꾸며, 또는 자신과 가족들의 새 옷을 장만하기 위해, 차라리 더 긴 노동시간을 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자본1,385)
공장주들은 10%의 일반적 임금 인하를 통해 이런 사태의 자연적인 영향을 강화하려고 했다. 임금 인하는 말하자면 새로운 자유무역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행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노동일이 11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임금을 또다시 8 1/3% 인하했으며, 그 뒤 노동일이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그것의 두 배를 또 인하했다. 그러므로 사정이 허락한 모든 곳에서 임금은 적어도 25% 인하했다. 이처럼 유리하게 조성된 기회를 이용해 1847년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공장노동자들에 대한 선동이 개시되었다. 사기⋅유혹⋅협박 따위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노동자들이 ‘이 법률이 그들에게 가한 고난’에 대해 불평하도록 강요당해 제출한 6통의 청원서에 관해 말한다면, 그 청원자들 자신이 구두심문을 당했을 때 자백한 바와 같이, 그들의 서명은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다.(자본1,385)
공장주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들 자신이 신문과 의회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더 한층 소리 높여 떠들어댔다. 그들은 공장감독관을 [세상을 개선한다는 망상 때문에 불행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프랑스 국민의회의 의원과 같은 혁명위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술책도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공장감독관 레너드 호너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의 부하인 부감독관을 통해 랭커셔의 공장들에서 많은 증인을 심문했다. 심문을 받은 노동자 중 약 70%가 10시간 노동일을, 그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 11시간 노동일을, 그리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수가 종전의 12시간 노동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자본1,386)
다른 또 하나의 ‘온건한’ 술책은 성인 남성노동자들을 12~15시간 일을 시킨 다음, 이 사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공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자비한’ 공장감독관 레너드 호너가 또다시 현장에 나타났다. ‘시간외 근무자들’의 대다수가 언명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차라리 더 적은 임금을 받고 10시간 일하는 쪽을 훨씬 더 좋아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없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실업상태에 있기 때문에(방적공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실이나 잇는 노동자가 되어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만약^ 그들이 노동시간의 연장을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즉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선택은 더 장시간 노동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다.”(자본1,386-387)
이와 같이 자본의 예비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10시간 노동법은 1848년 5월 1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차티스트운동은 그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그 조직은 해체되는 대실패를 겪게 되었는데, 이것은 영국 노동자계급의 자신감을 뒤흔들어 버렸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파리의 6월 폭동과 그 피비린내 나는 진압은 유럽대륙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지배계급의 모든 분파들[즉 지주와 자본가, 주식투기업자와 소매상인, 보호무역주의자와 자유무역주의자, 정부와 야당, 목사와 무신론자, 젊은 창녀와 늙은 수녀]을 재산⋅종교⋅가족⋅사회의 구원이라는 공동의 구호 아래 통합시켰던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곳에서 법의 보호를 박탈당했고, 교회로부터 파문당했으며, 각종 탄압법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자본1,387)
그리하여 공장주들은 더 이상 조금도 자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10시간 노동법에 대해서뿐 아니라, 1833년 이래 노동력의 ‘자유로운’ 착취를 제한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입법에 대해서도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은 노예제도 옹호반란의 축소판으로 2년 이상에 걸쳐 냉소적인 무자비함과 테러리스트적 정력으로 감행되었는데, 반란자인 자본가가 도박에 건 것이라고는 자기 노동자들의 가죽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기도 그만큼 쉬웠다.(자본1,387)
공장주들은 이곳저곳에서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던 미성년자와 여성노동자의 일부를, 많은 경우 그 절반까지 해고하기 시작했으며, 그 대신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던 성인 남성노동자의 야간노동을 부활시켰다. 그들은 10시간 노동법에서는 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자본1,388)
공장주들의 주장에 따르며, 식사시간에 관한 1844년 법률의 엄격한 규정들은 노동자들에게 공장에 출근하기 전과 공장에서 퇴근한 뒤에, 다시 말해 자택에서 식사하는 것을 허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 노동자들은 아침 9시 이전에 점심식사를 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나 형사재판소는 규정된 식사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반드시 작업시간 중의 휴식시간에 제공되어야 하며, 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중단 없이 10시간 동안 계속 노동시키는 것은 위법이다.”(자본1,389)
이처럼 유쾌한 시위운동을 한 뒤, 자본은 1844년의 법률조문에 일치하는 합법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진정한 반란을 개시했다. 1844년의 법률은 낮 12시 이전에 일을 한 8세 내지 13세의 아동을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일시키는 것을 분명히 금지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노동시간이 낮 12시 또는 그보다 늦게 시작하는 아동들의 6 1/2 시간의 노동을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8세의 아동들이 낮 12시에 노동을 시작한다면, 12시부터 1시까지(1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2시간), 그리고 저녁 5시부터 8시 반까지(3 1/2시간), 모아서 법정시간인 6 1/2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아동의 노동을 저녁 8시 반까지 일하는 성인 남성노동자들의 노동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공장주들은 아동들에게 오후 2시 이전에는 일거리를 주지 않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한 다음 그들을 저녁 8시 반까지 중단 없이 공장 안에 붙들어 둘 수 있었던 것이다.(자본1,389)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자본의 교활한 눈은, 1844년의 법률이 적어도 30분간의 휴식시간 없이는 오전의 5시간 노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오후노동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자본은 8세의 어린 노동자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쉴 새 없이 혹사할 뿐 아니라 굶기기까지 하는 쾌락을 요구했고 또 얻게 되었다. “예, 가슴입니다. 증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주118)
주118) 자본의 본성은 자본이 발전하지 못한 형태에서나 발전한 형태에서나 변함이 없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노예소유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멕시코에 적용시킨 법전에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한 이상, 노동자는 자본가의 ‘화폐’라는 말이 있다. 이와 동일한 견해가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도 통용되고 있었다. 귀족이 평민 채무자에게 대부한 화폐는 채무자의 생활수단을 통해 채무자의 피와 살로 되었을 것이므로, 이 ‘피와 살’은 ‘귀족의 화폐’였던 것이다.(…)(자본1,390-391)
공장주들은 1844년의 법률이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한, 그 법률의 문구에 샤일록처럼 집착했으나, 그것이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을 규제하는 한, 그 법률 자체를 반대하는 공공연한 반란을 준비했다. 우리는 ‘허위에 찬 릴레이 제도’의 철폐가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이며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공장주들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선언으로 그들의 반란을 개시했다. 즉 1844년의 법률에는 15시간이라는 공장노동일 중에서 공장주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갈라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던 동안에는 ‘비교적 해롭지 않았지만’, 10시간 노동법에서는 ‘매우 큰 곤란’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공장주들은 감독관들에게, 자기들은 법률조문을 무시하고 옛날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통보했다. 그렇게 하면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별없는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자본1,391)
이런 모든 술책은 물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공장감독관들은 법정에 고발했다. 그러자 곧바로 내무장관 조지 그레이에게 공장주들의 탄원서가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그 결과 그는 1848년 8월 5일자 공람에서 공장감독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미성년자들에게 법에서 허용한 시간 이상으로 실제로 일을 시켰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조문을 위반했다거나 릴레이 제도에 의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공장주들을 고발하지는 말 것.”(자본1,392)
이에 따라 공장감독관 스튜어트는 15시간의 공장노동일 범위 안에서 이른바 릴레이 제도를 스코틀랜드 전체에 허가했고, 그 결과 그곳에서는 오래지 않아 이 제도가 옛날처럼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잉글랜드의 공장감독관들은 장관에게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독재권이 없다고 선언하고 ‘노예제도 옹호반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계속 행했다.(자본1,392)
그러나 재판관들[또는 주의 치안판사들](주122)이 자본가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아무리 그들을 고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들 법정에서는 사실상 공장주들이 자기 자신을 재판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커쇼⋅리즈회사의 방적업자인 에스크리지라는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실시할 릴레이 제도의 계획표를 자기 지방의 공장감독관에게 제출했다. 그것을 거절한다는 회신을 받은 뒤 그는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다. 몇 달이 지난 뒤 역시 방적업자인 로빈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스크리지의 충복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의 친척이었다−이 에스크리지가 고안한 것과 똑같은 릴레이 제도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스톡포트시의 치안판사 앞에 불려 나왔다. 4명의 판사가 참석했는데, 그 중 3명은 방적업자였고, 수석에는 바로 그 에스크리지가 앉아 있었다. 에스크리지는 로빈슨의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제 로빈슨에 대해서 정당한 것은 에스크리지에게도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합법적인 판결에 근거해 즉시 이 제도를 자기 자신의 공장에도 채용했다.(자본1,392)
형사재판소는 1848년의 법률에 대한 공장주들의 해석을 부당하다고^ 선언했으나, 사회의 구제자라는 그 재판소도 공장주들의 목적을 거부하지 않았다.(자본1,393-394)
노동자 전원은 흔히 12~14개의 부류로 나누어지고, 그 구성원은 끊임없이 교체되었다. 15시간의 공장노동일 동안 자본은 노동자를 때로는 30분, 때로는 한 시간씩 이 부류로 끌어들였다가는 밀어내고, 다시 저 부류로 끌어들였다가는 또다시 밀어냈다 하면서, 10시간 노동일 끝날 때까지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분산된 토막시간씩 노동자들을 이리저리로 몰아댔다. 무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물이 번갈아 가면서 다른 막의 다른 장면에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연극이 계속되는 동안 배우가 무대를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자들은 공장에 오고 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빼고도 15시간 동안 공장에서 떠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휴식시간은 억지로 쉬지 않을 수 없는 시간으로 변했으며, 그리하여 소년노동자들은 술집으로, 젊은 여공들은 창녀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본가가 노동자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자기의 기계설비를 12시간 내지 15시간 가동시키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낼 때마다, 노동자는 자기의 식사를 때로는 이 자투리 시간에 또는 저 자투리 시간에 삼킬 수밖에 없었다.(자본1,396)
10시간 노동일 쟁취투쟁 당시 공장주들은 노동자 무리들이 10시간 노동에 대해 12시간분의 임금을 받으려고 청원한 것이라고 외쳤다. 지금은 공장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노동력을 12시간 내지 15시간 마음대로 사용하고 10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했다. 이것이 문제의 요점이었고, 이것이 10시간 노동법의 공장주 판이었다! 이 공장주들은 바로 노동자들을 동정하면서 아양을 떨던 자유무역론자들인데, 그들은 곡물법 반대운동이 전개된 10년 동안 노동자들을 향해 곡물 수입이 자유롭게만 된다면 영국산업의 자본력으로 자본가를 부유롭게 만드는 데에는 10시간의 노동으로 아주 충분하다는 것을 1파운드, 1실링, 1페니까지 계산해 가면서 증명했던 것이다.(자본1,396)
2년간에 걸친 자본의 반란은 영국의 4대 최고재판소 중 하나인 재무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드디어 최후의 승리를 획득했는데, 이 재판소는 1850년 2월 8일에 제기된 한 소송사건에서, 공장주들은 1844년의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률 자체가 자기 법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몇 개의 어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10시간 노동법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때까지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한 릴레이 제도의 적용을 꺼리고 있던 다수의 공장주들도^ 이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자본1,396-397)
그러나 자본의 이런 외견상의 결정적 승리에 뒤이어 곧바로 반격이 왔다. 이때까지 노동자들이 해온 저항은 비록 완강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기는 했으나 소극적인 것이었다. 이제야 그들은 랭커셔와 요크셔에서 위협적인 집회를 열고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즉 10시간 노동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기고, 의회의 기만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공장감독관들은 계급적 적대관계가 들어보지 못한 정도의 긴장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정부에 긴급히 경고했다.(자본1,397)
일부 공장주들까지도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치안판사들의 모순된 판결로 말미암아 매우 비정상적인 무정부 상태가 지배하게 되었다. 요크셔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랭카셔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서로 다르며, 같은 랭카셔 안에서도 어떤 교구의 법률은 그 인접한 교구의 법률과 다르다. 대도시의 공장주는 법망을 피할 수 있으나, 농촌지방의 공장주는 릴레이 제도에 필요한 인원, 더욱이 노동자들을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제도에 필요한 인원을 구할 수 없다.”(자본1,397)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모든 자본가들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자본의 법이 규정하는 자본가들의 기본권리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에는 타협이 성립되었고, 그것은 1850년 8월 5일의 새로운 추가적 공장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일은 1주일의 첫 5일은 10시간에서 10 1/2시간으로 연장되었고, 토요일에는 7 1/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작업^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수행되어야 하며, 식사를 위한 1 1/2시간의 휴식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이 식사시간은 전원에게 동시에, 그리고 1844년의 규정들을 따라야 했다. 이것으로 릴레이 제도는 영원히 폐지되었다.(주135)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1844년의 법률이 계속 효력을 유지했다.(자본1,387-398)
주135) “현행법(1850년)은 노동자계급의 처지에서 보면,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시작과 종료를 동일하게 한다는 이익을 얻는 대신 ‘10시간’ 노동법의 이익을 포기한 타협의 산물이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2년 4월 30일: 14)(자본1,398)
한 부류의 공장주들은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 아동에 대한 특권을 확보했다. 견직물 공장주들이 그들이었다. 1833년에 그들은 협박조로 “만약 온갖 나이의 아동들에게 하루 10시간씩 일을 시킬 자유가 박탈된다면, 우리들의 사업은 중단될 것이다.”고 외쳤다. 그들은 충분한 수의 13세 이상의 아동들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바랐던 특권을 쟁취했다. 이런 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중의 조사에서 판명되었다. 그런데도 그 뒤 10년 동안 의자에 앉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아동들의 피로 매일 10시간씩 명주실을 뽑아내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1844년의 법률은 견직물 공장주로부터 11세 미만의 아동을 하루 6 1/2시간 이상 일시키는 ‘자유’를 ‘박탈’했지만, 그 대신 그들에게 11~13세의 아동을 하루 10시간씩 일 시킬 특권을 보장해 주었으며, 또 다른 모든 아동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취학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구실로 되었다.^ “섬세한 견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끝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것은 어려서부터 공장에 들어와 일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자본1,398-399)
남부 러시아에서 뿔 달린 가축들이 가죽과 기름 때문에 도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부드러운 손끝 때문에 도살되었다. 드디어 1850년에는 1844년에 허용된 특권이 명주실을 꼬는 부문과 명주실을 감는 부문에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를 박탈당한 자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11~13세 아동의 노동시간이 10시간에서 10 1/2시간으로 연장되었다. 그 구실은 “견직물 공장의 노동은 다른 섬유공장의 노동보다 쉬우며 또 건강에 덜 해롭다”는 것이다. 그 뒤 정부의 의학적 조사가 증명한 바에 따르면, 이와는 반대로 “견공업 지방의 평균사망률은 매우 높고, 주민 중 여성들의 사망률은 심지어 랭커셔의 면공업 지방보다도 더 높다.” 공장감독관들의 반년마다 반복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자본1,399)
1850년의 법률은 다만 ‘미성년자와 부녀자들’을 위해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12시간으로^ 변경시킨 데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법률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비록 아동들의 총노동시간은 6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지만, 앞에서 말한 12시간이 시작되기 전 1/2시간과 끝난 뒤의 2 1/2시간에는 아동을 여전히 고용할 수 있었다. 이 법률이 심의될 때 공장감독관들은 이와 같은 변칙적인 것의 파렴치한 남용에 관한 통계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경기가 좋은 해에는 아동들을 보조로 붙여 성인노동자의 노동을 15시간까지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배후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뒤 3년간의 경험은 그와 같은 시도가 성인 남성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1850년의 법률은 1853년에 이르러 드디어 “아침에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는 이들의 노동이 끝난 뒤에,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보충되었다. 이^때부터 1850년의 공장법은 거의 예외 없이 그것이 적용되는 산업부문들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일을 규제하게 되었다. 최초의 공장법이 제정된 이래 이미 반세기나 지난 뒤의 일이었다.(자본400-401)
공장법의 원칙은 현대적 생산방식의 독특한 창조물인 대공업 부문들을 통제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 1853~1860년에 대공업부문들의 놀라운 발전과 공장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재건은 아무리 아둔한 사람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반세기 동안의 내전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노동일의 법률적 제한과 규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공장주들 자신이 자기들의 공업부문과 아직도 ‘자유로운’ 착취가 남아 있는 공업부문들 사이의 현저한 대조를 자랑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의 바리새인들은 새삼스럽게 노동일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통찰이 그들 ‘과학’의 특징적인 성과라고 선언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공장주들이 불가피한 대세에 체념해 순응하게 된 뒤 자본의 저항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고, 이에 반해 노동자계급의 공격력은 공장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계층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동맹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어 갔다.(자본1,402)
제7절 표준노동일을 얻기 위한 투쟁: 영국 공장법이 타국에 준 영향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히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첫째로 노동일을 무제한으로 또 무자비하게 연장하려는 자본의 충동은, 수력⋅증기⋅기계에 의해 맨 처음 혁명이 일어난 산업부문들, 근대적 생산방식의 최초 창조물인 면화⋅양모⋅아마⋅명주의 방적업과 직조업에서 먼저 충족된다. 물질적 생산방식의 변화와 이에 어울리는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처음에는 노동일의 한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고, 다음에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휴식시간을 포함하는 노동일을 법률이 제한하고 규제하며 균일화하는 사회적 통제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19세기 전반기에는 이런 통제는 다만 예외적인 입법으로 나타났던 것이다.(자본1,405-406)
그러나 공장법이 새로운 생산방식의 이 최초의 영역을 정복하자마자, 그 사이에 다른 수많은 생산부문이 동일한 공장제도를 채택했을 뿐 아니라, 도자기공업, 유리공업 등과 같이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방식을 가지고 있던 매뉴팩처도, 또 빵제조업과 같은 구식의 수공업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제조업 등과 같은 분산적인 이른바 가내공업까지도 벌써 오래 전부터 공장공업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자본주의적 착취 아래에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공장법은 그 예외법적 성격에서 점차 벗어나거나, 또는 영국에서와 같이 입법이 로마 가톨릭교회의 결의법의 방식을 따른 곳에서는 노동이 수행되고 있는 가옥을 모두 공장이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자본1,406)
둘째로 어떤 생산부문에서 일어났던 노동일 규제의 역사와, 다른 생산부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규제를 둘러싼 투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단 일정한 성숙단계에 도달하면 개별 노동자[자기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로서 노동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장기간에 걸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다소 은폐된 내전의 산물인 것이다. 이 투쟁은 근대산업의 영역에서 개시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대산업의 모국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다. 영국의 공장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이론가가 자본가들의 이론에 대한 최초의 도전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노동자계급뿐 아니라 근대적 노동자계급 일반의 투사였다.(자본1,407)
프랑스는 영국의 뒤를 천천히 따라오고 있다. 프랑스의 12시간 노동법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2월 혁명이 필요했는데, 이 법률도 그것의 원형인 영국의 12시간 노동법에 비해 결함투성이였다. 그런데도 프랑스의 혁명적 방법은 자기 특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영국의 입법이 이런저런 사태의 압력에 마지못해 굴복한 결과 서로 모순되는 법조항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데 반해, 프랑스의 혁명적 방법은 한꺼번에 전체 작업장과 공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노동일에 대한 동일한 제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국에서는 오직 아동과^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이름으로 쟁취했을 뿐이고 또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일반적 권리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을, 프랑스의 법률은 원칙으로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본1,408-409)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공화국의 일부를 망가뜨리고 있던 동안 독립적인 노동운동은 마비상태에 빠져 있었다. 검은 피부의 노동자에게 낙인을 찍고 있는 곳에서는 희 피부의 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 그러나 노예제도의 폐지에서 즉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났다. 남북전쟁의 첫 번째 성과는 8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뉴잉글랜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천리마의 기세로 퍼져 나갔다. 볼티모어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866년 8월)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 나라의 노동을 자본주의적 노예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최대의 급선무는 아메리카 연방의 모든 주에서 표준노동일을 8시간으로 만드는 법률의 제정이다. 우리는 이 영예로운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자본1,409)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자협회 총회(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는 런던 총무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노동일의 제한은, 그것 없이는 개선과 해방을 위한 앞으로의 모든 노력이 좌절되지 않을 수 없는 예비조건이라고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8시간을 노동일의 법정한도로 제안한다.”(자본1,410)
우리의 노동자는 생산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에서 그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소유자로 다른 상품의 소유자와 상대하고 있었다. 즉 상품소유자에 대해 상품소유자로 상대했다. 그가 자본가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했을 때의 계약은 그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사실을 이를테면 흰 종이 위에 검을 글씨로 증명한 것이었다. 거래가 완결된 뒤에야 비로소 그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 그가 자유롭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그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판매해야만 하는 기간이라는 것, 사실상 흡혈귀는 “착취할 수 있는 한 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 있는 한”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폭로된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마를 맞대고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계급으로서 하나의 법률을, 즉 자기 자신이 자본과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죽음과 노예상태로 팔아넘기는 것을 방지해줄 매우 강력한 사회적 장벽을 제정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자본1,410-411)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화려한 목록 대신 법적으로 제한된 노동일이라는 겸손한 대헌장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노동자가 판매하는 시간은 언제 끝나며, 자기 자신의 시간은 언제 시작되는가”(주167)^를 비로소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큰 변화인가!(자본411-412)
주167) (…) 공장감독관들은 조심스러운 풍자와 매우 신중한 표현으로 현재의 10시간 노동법이 또한 자본의 단순한 화신인 자본가에게 내재하는 난폭성으로부터 자본가를 어느 정도 해방시켜 그에게 약간의 ‘교양’을 위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전에는 공장주는 돈벌이 이외의 다른 일을 위한 어떤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고, 노동자는 노동 이외의 다른 일을 위한 어떤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자본1,4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