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총리령 제1903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에"를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제품생산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전단 중 "1월 31일까지"를 "2월 말일까지"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생용품을 해당 수출국으로 반송(다른 나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하거나 폐기하여야"를 "위생용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폐기
3. 다른 용도로의 전환. 다만,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
별표 1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다목1)에 따른 창고의 공간이 부족하여 원료 또는 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신고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가목5)다) 중 "것"을 "것(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상호간에는 품목이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본문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제품: 위생용품의 품목별로 실시
나. 재질이 동일한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위생용품의 재질별로 실시(품목이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인이 수입 위생용품의 부적합통보서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검사 시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의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5)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 위생용품을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