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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
2.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 2000.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18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5.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7.1.1.이후 등록자 ∼ 2018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6.1.1. ∼ 12.31. 등록자), 3년차(2015.1.1. ∼ 2015.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5.1.1. 경영주 등록 → 2015.3.10.∼2016.12.9(21개월) 군복무 → 2016.12.10. ∼ 2017.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14.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적용례) 2014.2.1. 경영주 등록 → 2014.3월∼2017.2월 취학(대학입학) → 2017.3월∼2017.12월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지침 8페이지) 산정 시 제외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구(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및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다만, 청년창업농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까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 까지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