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_가점평정_규정.hwp
제7조가 갈등을 야기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으나 그동안 소방의 관례로 보았을 때 대동소이 할 것 같습니다.
최근 3조교대제가 시행되면서 젊은 직원들이 많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격무수서나 기피부서를 지정하기 전에 순환근무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남에서 시행안이 하달된 것 같은데 조직내부 갈등만 야기시킬 것입니다.
내근과 외근, 간부와 비간부, 비간부출신과 간부출신의 갈등도 부족해 팀웍이 중시되는 현장대원에서 진압분야와 구급분야까지 나누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군에는 병과가 있고 경찰에는 경과가 있습니다. 차제에 소방도 군과 경찰처럼 세분화된 인력수급 방안이나 교원과 같이 단일호봉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도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발생되는 소방비리의 대부분은 승진 등 인사와 관련이 있으며, 경남소방은 언론보도와 같이 연루자가 수십명이 해당되는 것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비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은 근무평정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제7조(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한다.
②「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특수지의 해당 지역에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되, 그 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평정대상 기관·부서·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가점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첫댓글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내근병력 주둔하는 곳이 격무,기피부서(?)~~~헐~~~
외곽 센터로 기피부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소방은 센터에서 불끄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은 소방직이 아니고 내근아니면 본부 청 사무실에서 펜데잡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방관인거 같습니다. 모든상, 모든가점, 모든진급은 다 가져가니까요,
어째서,내근이 격무부서인지 이해가 안됩니다..내려오라면,절대로 내려오지 않으면서...오히려 구급대가 격무부서,기피부서가 아닌지....
삼족오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정, 부패 비리의 온상 "경남소방"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한 가점제도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