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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적 관점 복습(+예습)입니다.
여전히 공백, 간극, 빈 자리는 머릿속에서 공백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인기표와 그 부침(浮沈)
라캉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헤게모니라는 라클라우적 논리의 공간은 비어 있는 주인기표와 특정 내용으로 주인기표를 채우고자 분투하는 일련의 “일반적” 기표들 사이의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오늘날의 주인기표)를 위한 투쟁은 그것이 의미하게 될 것에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가 보편적 개념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인가에 관련된다.(시차78)
‘일반적’ 기표(언어, 개념)도 일정한 안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유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유과정에서 추상과 동일시가 불가피함을 인정한다면 주인기표의 특권적 지위를 당연시할 수 없을 듯. 그럼에도 그로부터 얻는 효과는?
그렇다면 주인기표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의 결집력이 그 효율성을 상실해 사회가 분열된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러한 상황에서^ 주인이란 새로운 기표를, 상황을 다시 안정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서, 잘 알려진 “누비땀”(quilting point, le point de capiton)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정의상 이러한 가독성을 지탱하는 지식의 체계를 정교화하는 대학담론은 주인의 초기 태도를 전제하고 이에 의존한다. 주인은 어떠한 새로운 실증적 내용도 더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갑자기 무질서를, 랭보라면 “새로운 조화”라고 표현했을 질서로 바꾸는 기표를 첨가할 뿐이다.(시차78-79)
1920년대 독일의 반유대주의를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정신적인 혼란을 경험했고, 자신들이 부당한 군사적 패배를 당했다고 느꼈으며 그들이 평생 모은 저축을 좀먹은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비효율성과 도덕적 퇴보 등을 경험했다. 그리고 나치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해낸 단 하나의 요소를 제시했다. 그것은 유대인, 유대인 음모였다.(시차79)
나치가 제시한 ‘단 하나의 요소’, 즉 유대인이라는 주인기표를 통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안정화되고 이해된 것인가? 오히려 객관적 문제들에 대한 대중들의 면밀한 사유를 차단하고 손쉬운 타겟을 제공했을 뿐 아닌가? 이 경우 주인기표는 이데올로기적 악용의 사례인 셈이다. 주인기표라는 개념이 비판적 의미로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위험을 분석하고 경고하기 위해 쓰이는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현실을 대충 보라고 호도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고 자랑하는 것인가? 동일한 문제를 아도르노는 ‘인격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명확히 파악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의 원인을 특정 인물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대중들을 호도하는 방법인데, 아도르노는 그것이 면밀한 사유를 차단하는 이데올로기임을 명백히 비판하고 구체적 사유를 촉구한다. 파슨스의 ‘관련 프레임’ 개념도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도르노는 이의 이데올로기적 기능도 비판적으로 규명한다. 단적으로 주인기표는 사태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해 주는가, 아니면 일부를 부풀려 면밀한 사유를 차단하는가?
그래서 세계를 안정화시키는 순수한 주체적 결정/선택의 순간을 지칭하기 위하여, ��세계의 논리��(Logiques des mondes)에서 바디우가 예 또는 아니오의 선택으로 환원된 상황에서의 단순한 결정으로서 지점(point)이라는 개념을 제안할 때, 그는 물론 명백히 라캉의 누비땀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 밖에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미의 지평이 상징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진리로 나아가는 경로는 언어로부터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다양한 세계들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문자로의, “수학소”(Mathemes)로의 경로이다.(시차80)
언어로부터 문자로, 수학소로 가는 것이 어떻게 진리로 나아가는 경로가 될 것인가? 언어 밖에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테제에 지젝은 동의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 언어 내지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은 것, 그리고 비개념적인 것과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유물론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포스트모던 상대주의는 정확히 환원 불가능한 다양한 세계들에 관한 사유인데, 그 각각은 특정 언어 게임에 의해 지지되며 각 세상은 바로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에 대해 스스로 말하고 있는 서사로서 여기에는 어떠한 공유된 지대도 없으며^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 언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의 문제는−양상논리학에서 유행하는 개념들을 사용하자면−모든 가능한 세계들에서 동일하게 고수되는 것을 어떻게 구축하는가이다.(시차80-81)
지젝 본인은 포스트모던 상대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진리의 문제를 수학소로 끌고가는 것은 헤겔주의와 반대로 가는 길.
이제 우리는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근원적으로 억압된 것”이 이항 기표(기표의 대표표상)이라는 라캉의 논제를 이해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상징계가 배제하는 것은 음-양 또는 다른 임의의 두 대칭적인 “근본적인 원칙들”과 같은 주인기표들의 쌍, S1−S2의 전적으로 조화로운 상태이다. “성관계는 없다”라는 사실은 정확히 두 번째 기표(여성의 기표)는 “근원적으로 억압되어” 있고, 우리가 이러한 억압의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다수의 “억압된 것들의 귀환”이며 일련의 “일상적” 기표들이라는 것을 뜻한다.(시차81)
여성이 억압되어왔고 억압되고 있다는 것을 구태여 ‘성관계는 없다’는 식으로 정식화해야 하는가? 억압적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노동과 자본의 관계는 ‘없는’ 관계인가? 과장을 통한 판매전략? 충격을 통한 사고 유발보다, 이론적 신뢰성 좀먹기.
그러므로 성차에 대한 라캉의 이론이 “이항 논리”의 덫에 걸린다는 전형적인 해체주의적 비판은 전적으로 핵심에서 벗어난다: 라캉의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확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항적” 대극쌍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다. 근원적인 분열은 하나와 다른 하나 사이가 아니라 엄밀히 하나에 고유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와 그것이 각인되어야 하는 빈 공간 사이의 분열이다(우리는 이렇게 메시아는 그가 도착한 다음날 도래할 것이라는 카프카의 잘 알려진 진술을 이해해야 한다).(시차82)
이항적 대극쌍은 섬멸해야 할 악마의 무리인가? 이분법이 야기하는 사유의 빈곤화를 탈피할 필요는 있지만, 이분법의 유용성도 묵살할 수 없다. 노동과 자본은 근원적인 분열이 아닌가? 내적 모순 속의 이항대립은 상호원인관계 및 내재성 못지않게 근본적이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에 고유한 균열과 다양체의 급증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다수는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사실이 아니다; 다수의 “초월론적”인 기원은 이항 기표의 결여에 귀속된다. 즉 상실된 이항 기표의 간극을 메우려는 일련의 노력들로서 다수가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S1과 S2의 차이는 하나의 영역 안에 있는 두 개의 대립적 극단들의 차이가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의 개념에 내재된 상처로서 그 자체와의 불일치이다. 원래의 결합은 두 개의 기표들의 결합이 아니라 기표와 그 배가(reduplicatio)의 결합이며, 즉 하나의 기표와 그것이 각인되는 장소 사이의 극소 차이로서 하나와 영 사이의 차이이다.(시차82)
하나/하나의 기표/하나의 요소와 그 자체/공백/영/하나가 각인되는 장소 사이의 차이라는 말로 어떤 현실적 적대와 모순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적대의 인식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눈여겨보기.
동일한 자기반성성은 응시 자체의 경우에도 중요하다: 응시는 그것이 “호기심으로부터, 내부에 대한 응시로부터 응시 자체에 대한(ex qua) 응시로−내부에서 외부로−나아갈 때 대상으로 변한다. 이 전환은 근본적인 전복을 구성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적인 장면에 대한 일종의 공적인 응시로부터, 응시 자체가 비밀스러운 것, 은밀한 것으로 진입하는 상태^로 이동한다고 간주한다. 이것은 관음자의 대열에 속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계기일 것이다.”(시차82-83)
응시 자체에 대한 응시는 인식행위를 향한 철학적 반성의 시선이기도 하고 ‘낯설게 하기’라는 발상의 요지이기도 한데, 그 ‘근본적 전복’의 의미는?
여기서 주인(상징적 금지의 작용인) 형상과의 상등관계는 중요하다: 금지의 작용인으로서의 (주체가 리비도적 대상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버지 자신이 (리비도적 대상으로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비밀들의 친밀한 영역을 보는 것으로써 만족을 추구하는 응시는 그 자체가 비밀이 되어야 하며 공적인 장소에서는 은폐되어 보이지 않고자 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상징계의 반성성이 (이 체계가 요소와 그 구조적 자리 사이의 극소 차이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윤리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중화(redoubling)를 도입하는 것이다: 선택은 결코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과 “병리학적”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것 사이에서 전개되지 않는다; 이 기본적인 선택은 항상 쾌락을 위한 노력 자체를 나의 최고 의무로 격상시키는 것과 의무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만족되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는 것 사이에서 중첩된다. 첫 번째 경우 쾌락이 내 의무이다: 쾌락을 위한 “병리학적” 노력은 의무의 형식적 공간 속에 위치된다; 두 번째 경우는 의무는 내 쾌락이다: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병리학적” 만족들의 형식적 공간 내에 위치된다.(시차83)
관음 내지 ‘상징계의 반성성’을 ‘요소와 그 구조적 자리 사이의 극소 차이를 포함한다는 사실’이라고 변주.
그러므로 데리다가 법과 관련지어 금지의 자기반성을 강조한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 법은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금지된다:(시차83-84)
카프카 자신이, 짧은 단편들 중 하나에서 법의 궁극적 비밀이 어떻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인가를 지적했다. 이것은 라캉이 대타자의 비존재라고 부른 것의 다른 경우이다. 물론 이 비존재가 단순히 법을 빈 상상적 괴물로 축소시키지는 않는다; 그보다 그것은 법을 불가능한 실재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하고 영향을 미치며 상징적 공간을 휘게 하는 공백으로 만든다.(시차84)
그래서 데리다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이 진술의 모호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법 앞에서 그리고 법에 앞서 인간이 고수하는, 접근 불가능한 법의 초월성은 오직 무한히 초월적으로 나타나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단지 그에게 달렸으며 법을 제정하는 그의 수행적 행위에 달려 있을 정도로, 신학적으로 나타난다. …법은 내재적이고 유한하며 그러므로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이고 신학적이며, 항상 도래할 것이며 항상 약속된 것이다.”(시차84)
이는 초월성의 출현이 필연적인 가상이며 구조적 오인(들뢰즈 역시 카프카의 독해에서 주장하였듯이)이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벗어나 “모든 것이 오직 내게 달려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에서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성육신의 핵심이 아닌가? 이 반성성의 표면적 측면은 라캉이^ “주인기표”라고 부르는 것이 기표의 결여 자체를 메우는 반성적 기표라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신”이라는 스피노자 자신의 지고의 실례는 중요하다: 전능한 사람(person)으로 인식됨으로써 신은 단순히 진정한 인과성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체현한다.(“후기산업사회”, 플로지스톤(Phlogiston), “아시아적 생산양식”(시차84-85)
기독교의 뒤를 따라 초월성의 출현을 필연적 가상이나 구조적 오인으로 해석하지 말고 ‘모든 것이 오직 내게 달려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 주인기표: 기표의 결여 자체를 메우는 반성적 기표. 한 번 메워지면 요지부동인가? 얼마나 완벽하게 메워지는가? 얼마나 지속적인가? 주인기표는 하나인가, 다수인가?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상반된 설명들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지 않은가? 첫 번째 경우에서 이항 기표 중 S1의 대칭적 상응부는 “근원적으로 억압되어” 있으며, 그의(his) 억압된 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S2의 연쇄가 출현한다. 즉 근본적 사실은 S1과 그 대응물의 자리에 있는 공백의 쌍이 있고 S2의 연쇄는 이차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 “수수께끼와 같은 개념”인 빈 기표로서의 S1의 출현을 설명할 때 근원적 사실은, 반대로, 불완전한 의미화 연쇄인 S2가 있으며, 이 불완전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S1이 개입하는 것이다.(시차85)
두 설명이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궁극적 사실은 그들의 상호 함축성이라는 악순환인가? 다시 이 두 설명들이 라캉의 “성 구분 공식”의 논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첫 번째 경우−이항 기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수가 나타나는 것−가 “여성적”이며, 즉 이는 여성의 비전체라는 비일관적인 다수의 증폭을 설명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남성”적인 것으로서 다수가 그 공백을 메우는 예외를 통하여 하나의 전체(All)로 전체화되는 방식을 설명한다.(시차85-86)
사유방식의 차이.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대조와 유사.
그러므로 우리는 담론의 네 구성요소들을 만들었다: S1, S2, S, a; 물론 이들의 상호작용은 항상 더욱 복잡한 조직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대상 a는 주인기표와 그것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분투하는 일련의 “일상적”인 기표들 사이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 것일까? 라클라우가 이데올로기적 체계를 작동하게 만드는 대상 a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했을 때 그의 방향성은 적절했지만 그가 그것을 헤게모니로 (주인기표의 공백이 어떻게 특정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가로) 제한했을 때 그는 이 역할의 진정한 차원을 훼손시키고 있다.(시차86)
사실 상황은 더욱 명확하다: 대상 a가 (또한) 환상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칸트와 더불어 대상a에 의해 상연되는 “초월론적 도식”의 역할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에 함정이 배치되어 있다. 환상은 우리의 욕망을 구성하고 그 좌표를 제시한다; 즉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욕망해야 하는가를 가르친다.”(시차86)
환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칸트의 도식처럼 선험적인가? 어떻게 욕망하는가와 무엇을 욕망하는가의 관계는?
그러므로 환상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는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사유하는 실체(res cogitans)와 연장된 사물(res extensa) 사이의 매개인 불운한 송과선의 역할과 유사하다: 환상은 형식적인 상징 구조와 우리가 현실에서 대면하는 대상들의 실증성을 매개한다: 그것은 “도식”을 제시하는데, 이에 따라 어떤 현실의 실증적인 대상들이 형식적인 상징 구조에 의해 열린 빈 공간을 메우는 욕망의 대상들로 기능할 수 있다.(시차86)
이러한 논의 틀에서 ‘욕망의 재배치’ 혹은 ‘욕망구조의 재구성’을 위해 개입할 방법은 무엇인가? 상징 구조를 흔들어야 하는가? 실증적인 대상들을 그 주요 변수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가?
다소 단순화된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환상은 내가 딸기 케이크를 욕망하고 현실에서 이를 구할 수 없을 때 내가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 문제는: 애초에 내가 딸기를 욕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환상이 말해주는 바이다.(시차86-87)
나로 하여금 딸기를 욕망하게 만드는 것은 딸기(대상) 자체 + 그 동안 내 몸에 각인된 딸기와의(대상과의) 긍정적(필요)경험. 내가 욕망할 때 내가 욕망한다는 것을 환상의 도움으로 알아야 욕망하는가?
이러한 환상의 역할은 “성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파트너와의 조화로운 성관계를 보증하는 보편적인 공식이나 기반은 없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이 보편적인 공식이 가진 결여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든 주체는 자신의 환상을, 성관계를 위한 “사적인” 공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남자의 경우, 그녀가 그의 공식에 부합하는 한 여자와의 관계가 가능하다.(시차87)
파트너와의 조화로운 성관계를 보증해야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가? 사적 공식으로 가능해진 관계는 관계 아닌가? 왜 ‘조화로운 성관계를 보증하는 보편적인 공식이나 기반은 없다’는 것을 ‘성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과장하는가? 다른 진술들도 그런 수사법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대상a는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제의들에 대한 환상적 토대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투쟁은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녀의 모성적 소명을 억압하는 성공적인 전문직 여성의 모습으로 도식화된다. 또는 존 메이저 보수당 정부 하의 영국에서처럼 직업이 없는 미혼모는 언론에 의해 모든 사회악의 유일한 원인으로 비난받았다(세금이 너무 높은가? 국가가 직장이 없는 미혼모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죄가 지나치게 많은가? 견고한 아버지의 권위가 결여된 미혼모들이 적절한 도덕교육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시차87)
미혼모: 유대인과 동일한 인격화 메커니즘. 위의 사례에서 대상a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편적 진술과 그 환상적 기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진실”은 보편의 편에 있다는 것이다. 1848년의 프랑스혁명 당시 “공화국이라는 익명의 왕국”에서 보수적 공화파 질서당이 어떻게 왕정주의의 두 지파들(오를레앙 왕가 지지자들과 정통 왕조파)의 연합으로 기능하였는가에 대한 맑스의 탁월한 분석을 생각해보라. 질서당의 의회대리인들은 그들의 공화주의를 조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의회 토론에서 그들은^ 계속하여 왕당파의 말실수를 유발하는 등 공화국을 우습게 만들었다. 이는 그들의 진정한 목표가 군주제를 재건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규칙의 진정한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그들 자신들이 속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실제로 한 것은 바로 그들이 가슴 속 깊이 너무나 경멸하는 부르주아 공화국의 질서를 위한 조건들(사유재산의 안전을 보증하는 것 등)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단지 공화주의의 가면을 쓴 왕당파로 볼 수는 없다. 비록 자신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내면적” 왕당파의 신념 자체가 그들의 진정한 사회적 역할을 은폐하는 기만적 외관이었다. 간단히 말하여 공공연한 그들의 공화주의의 은폐된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그들의 “진심어린” 왕정주의는 그들이 실제 지지한 “공화주의”의 환상적 토대였다. 그것이 그들의 활동에 “정열”을 불어넣은 것이었다.(시차88)
그러면 여기서 보편적 진술은? 그들이 실제로 한 것, 즉 부르주아 공화국의 질서를 위한 조건들을 수립하는 것? 이를 왜 보편적 진술이라고 지칭하는가? 관련되는 맑스의 글을 참조하자.
“입헌 공화국의 생애 제3기는 1849년 11월 1일에 시작되어 1850년^ 3월 10일에 끝났다. 기조가 그토록 감탄하였던 헌법 기관들의 관례적인 경기, 즉 행정권과 입법권의 세력 다툼이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보나파르트는 연합한 오를레앙 파와 정통 왕조파의 복고욕에 대항하여 자신의 실제 권력의 근거인 공화정을 옹호하고, 질서당은 보나파르트 측의 복고욕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공동 지배의 근거인 공화정을 옹호하며, 정통왕조파는 오를레앙 파에 반대하여, 그리고 오를레앙 파는 정통 왕조파에 반대하여 현상태 즉 공화정을 옹호한다. 질서당의 이 모든 분파는 각기 자신의 왕과 자신의 복고 계획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서로 경쟁자의 찬탈욕이나 반란 야욕에 대비하여 부르주아지의 공동 지배, 즉 각자의 특정 주장이 중화되고 유보된 채 유지되는 형태인 공화정을 주장한다.(…) 루이 필립은 증권 거래소의 늑대를 감히 재무 장관으로 기용하지 못했었다. 자신의 군주정이 상층 부르주아지의 지배에 이상적인 명칭이었듯이, 그의 내각들에서 특권적 이익은 이데올로기적이며 사심이 없는 명칭을 지녀야 했다. 부르주아 공화정은 오를레앙파 군주정이나 정통 왕조파 군주정 등의 다양한 군주정들이 배후에 숨겨 놓았던 것을 도처에^서 전면에 내세웠다. 부르주아 공화정은 군주정이 신격화했던 것을 세속화하였다. 부르주아 공화정은 성인들의 이름을 지배 계급의 이해관계라는 부르주아적 고유의 명사로 대체하였다.”(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116-118)
맑스에 따르면, 질서당 각 분파의 복고욕, 지배, 이해관계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그 힘의 절충으로서의 공화정의 내용을 채운다. 각분파가 추구하는 군주정은 이해관계를 함축하는 권력독점의 구상(보나파르트가 구현할 수 있었던)이지 환상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라는 부르주아적 고유의 명사’를 그러한 구상들과 구분하는 것은 환상과 보편적 진술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적 역학관계 아닌가?
더욱이 모든 이데올로기적 보편이 특정 내용으로 채워져야만 하는(헤게모니화 되어야만 하는) 빈 기표로 기능한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모든 실증적 내용이 어떻게 빈 기표의 공백을 메우는 불확실한 대리가 되는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빈 기표와 명확한 내용의 간극을 넘어서서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빈 기표의 공백 자체가 발생하는가? 보편의 이러한 빈 공간은 특수가 그 자체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근본적인 불완전함(불일치, 내재적 간극)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보편의 구조적인 결여/공백이 특수한 내용, 그 대리에 의해 채워져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빈 보편 자체가 특수와 특수 자체 사이의 근본적 불일치의 대리이며 상실된 특수의 대리−빈 보편을 덧붙이는 것이 특수를 “온전한” 특수로 만들어 그 자체와 일치하게 만들게 될 요소−이다.(시차88)
앞의 성구분 공식과 관련한 논의에서 남성적인 쪽으로 기우는 것인가? ‘온전한’ 특수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특수가 자체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